이 시기에는 신분제를 비롯하여 사회질서가 급격히 변동함에 따라 군역을 모면하려는 자가 계속 증가하였다. 반면에 각 군현에 할당된 군액은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백골징포(白骨徵布)·황구첨정(黃口簽丁)·족징(族徵)·인징(隣徵)을 비롯한 중첩된 역(役)이 가혹하게 부과되고 있었다.
정남의 수보다도 군액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각 마을단위로 부과된 군포를 납부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강구한 것이 군포계와 역근전 등이었다. 각 마을은 지방관이 모르게 또는 그 양해하에 부농층의 피역(避役)을 묵인하였다.
그 대가로 토지를 기증받거나 이사호(移徙戶)·유망호(流亡戶)의 전답을 마을 공유로 하거나 또는 동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전답을 매입 또는 피역을 기도하는 농민이 대립자(代立者)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방법 등으로 역근전을 마련하고 지주경영이나 위탁경영의 방법으로 수익을 받아내어 마을단위로 군포를 납부하였다.
역근전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각지에 광범하게 존재하였으며, 한말에 있어서는 구식군역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공유지(公有地)·역둔토(驛屯土)로 편입되었으며, 국권상실 후 토지사업 실시로 일제의 총독부 소유지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