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여러 왕릉·왕비릉의 수호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각 능침별로 지급된 토지.
내용
그 실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 말에 단행된 과전법(科田法) 규정에서인데, 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 등과 함께 왕실의 사유토지로 분류되며 이른바 유조무세지(有租無稅地)의 하나였다.
즉 수조권자인 능침은 경작 농민으로부터 1결(結)당 30두(斗)의 조(租)를 거두어 들이되, 전주(田主)가 수전(水田)은 1결당 백미 2두, 한전(旱田)은 황두(黃豆) 2두씩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세(稅)가 면제된 토지였다.
이러한 능침전이 비록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능원묘위전(陵園墓位田)의 이름으로 조선 말까지 존속되었으며, 초기 이래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1777년(정조 1)에 건원릉(健元陵 : 태조의 능)의 능위전이 80결이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의 능침전 규모는 각 능별로 이보다 좀 적었으리라 믿어진다.
참고문헌
- 『고려사』
- 『정조실록』
- 『대전통편』
- 「한국토지제도사 하」(천관우, 『한국문화사대계』 Ⅱ,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65)
-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김태영, 지식산업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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