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에는 능위전(陵位田)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도 있었다고 믿어지나 그 구체적인 연혁·내용 등은 알 수 없다.
그 실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 말에 단행된 과전법(科田法) 규정에서인데, 창고전(倉庫田)·궁사전(宮司田) 등과 함께 왕실의 사유토지로 분류되며 이른바 유조무세지(有租無稅地)의 하나였다.
즉 수조권자인 능침은 경작 농민으로부터 1결(結)당 30두(斗)의 조(租)를 거두어 들이되, 전주(田主)가 수전(水田)은 1결당 백미 2두, 한전(旱田)은 황두(黃豆) 2두씩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세(稅)가 면제된 토지였다.
이러한 능침전이 비록 ≪경국대전≫에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로는 능원묘위전(陵園墓位田)의 이름으로 조선 말까지 존속되었으며, 초기 이래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1777년(정조 1)에 건원릉(健元陵 : 태조의 능)의 능위전이 80결이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조선 초기의 능침전 규모는 각 능별로 이보다 좀 적었으리라 믿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