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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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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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왕실 재정을 위해 지급된 토지.
내용

고려 초기에는 왕실 재정을 내장택(內莊宅)·내고(內庫)가 담당하였다. 그 중 내장택에 공해전시(公廨田柴)가 주어졌다.

중기 이후 내장택 소속 토지는 사원(寺院)·무신에게 지급되기도 하고, 몽고 침입 등 전란에 토지가 황폐해지자 수입이 점차 감소됨에 재정이 점점 궁핍해지다가 소멸되었다. 반면 내고가 변화되면서 사전을 소유해 왕실의 사장고(私藏庫)가 되었다.

특히, 고려 말에는 내고가 발달해 소위 창고궁사(倉庫宮司)가 설치되었다. 당시 최고 권력자인 국왕과 그 족속인 왕실은 자신들의 사적인 물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존 위치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당시 사전의 겸병 추세에 편승, 스스로 공전과 사전을 점탈해 창고궁사전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창고궁사전이 지급된 곳을 이른바 오고칠궁(五庫七宮)이라 하였다.

오고는 의성고(義城庫)·덕천고(德泉庫)·내장고(內藏庫)·보화고(保和庫)·의순고(義順庫) 등이며, 칠궁의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과전법이 시행되면서도 창고궁사전은 계속 존속하면서 일정한 수조지를 지급받았다.

전체 토지의 양은 알 수 없으나 태종연 간의 기록에 의하면 경기 우도의 창고궁사전의 합계가 1,613결이며 풍해도(豊海道 : 黃海道의 옛이름)에는 1만 7345결이 산재하였다고 한다.

또한 고려시대에서부터 면세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고궁사전은 사전이었으므로 전주가 직접 답험(踏驗)과 수조(收租)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창고궁사의 노(奴)가 인마(人馬)를 많이 끌고 와서 횡렴(橫斂)이 매우 심했으므로 조선 태조 연간에는 수조시에 노 1구 말 한 필로 규제하기도 하였다. 창고궁사전은 이후 내수사전으로 흡수되면서 명칭이 소멸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종실록(太宗實錄)』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김태영, 일지사, 1983)
『조선전기토지제도연구(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이경식, 일조각, 1986)
「조선초기(朝鮮初期) 군자전(軍資田)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장우, 『역사학보(歷史學報)』118, 1988)
「조선초기(朝鮮初期) 군자전(軍資田)에 대한 일고찰(一考察)」(이장우, 『역사학보(歷史學報)』118, 1988)
「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周藤吉之, 『東方學報』10, 1939)
집필자
송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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