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빈객의 연향(燕享)과 종실 및 재신(宰臣)들의 음식물을 관장하는 관서.
내용
이러한 성격의 기관이 출현한 것은 신라 때인 621년(진평왕 43)에 영객부(領客府)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왜전(倭典)을 고쳐 부른 것이다.
그 뒤 명칭이 영객전(領客典) · 사빈부(司賓府)로 개칭되었으며, 궁예(弓裔)의 태봉 관제에서는 봉빈부(奉賓部)라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때 예빈성(禮賓省), 성종 때 객성(客省) · 예빈성, 충렬왕 때 전객시(典客寺)로 개칭되었다가 다시 예빈시 · 전객시, 공민왕 때 예빈시로 복칭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1392년(태조 1) 관제를 개편할 때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예빈시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태종 때에는 빈객 연향 외에도 종묘 친향 때 향관(享官) · 제집사(諸執事)에 대한 그 날의 음식도 공급하고, 기로소(耆老所)의 춘추연(春秋宴)의 음식 마련도 담당하였다. 이러한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양과 염소, 돼지, 기러기, 오리, 닭 등을 직접 기르기도 하였다.
관원으로는 태조 때에 판사 · 정경(正卿) · 소경(少卿) · 승(丞) · 겸승(兼丞) · 주부 · 겸주부(兼主簿) · 직장(直長) · 녹사(錄事) 각 1인을 두었다. 태종 때에 기능을 강화해 판사 · 정경 · 소경 · 주부 · 직장 · 녹사를 각각 2인으로 증원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에 정(正, 정3품) · 부정(副正, 종3품) · 첨정(僉正, 종4품) · 판관(종5품) · 주부(종6품) · 직장(종7품) · 봉사(종8품) · 참봉(종9품) 각 1인과 제검(提檢, 4품) · 별좌(別坐, 5품) · 별제(別提, 6품)를 합해 6인을 두었다.
그리고 호조판서가 겸직하는 제조(提調) 1인이 이를 모두 관리하였다. 이러한 직제는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 변개되었다.
『속대전』에는 정6품 이상의 모든 관원, 즉 정 · 부정 · 제검 · 첨정 · 별좌 · 판관 · 별제 등이 혁파되고 주부 1인, 직장 1인, 봉사 1인, 참봉 2인으로 구성된 종6품 아문으로 축소, 격하되었다. 이속으로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4인, 군사(軍事) 1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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