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전기에 외국의 빈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고려사(高麗史)』 백관지(百官志)에 의하면 921년(태조 4)에 예빈성을 설치, 995년(성종 14) 객성(客省)으로 고쳤다가 뒤에 다시 예빈성으로 복구하였다.
문종 때의 관제에는 판사(判事, 정3품) · 경(卿, 종3품) 각 1인, 소경(少卿, 종4품) 1인, 승(丞, 종6품) 2인, 주부(注簿, 종7품) 2인의 품관과 이속(吏屬)으로 서사(書史) 8인, 영사(令史) 8인, 기관(記官) 4인, 산사(算士) 1인, 승지(承旨) 4인, 공목(孔目) 15인, 도아(都衙) 15인 등을 두었다고 한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관제개혁을 할 때 전객시(典客寺)로 고쳤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경국대전(經國大典)』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고려전기(高麗前期)의 시(寺)·감(監) 연혁고(沿革考)」(박천식, 『전북사학(全北史學)』 5,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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