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하는 예방법.
내용
그러나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1835년(헌종 1) 정약용이 일종의 기방(奇方)을 장(藏)하였다고 정확히 기술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이 법이 실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방법은 젖소에서 발생되는 두종(痘腫)을 침으로 긁어내어 소아의 팔 위에 접종하고 그 자리에 우두가(牛痘痂: 소의 종기에서 생긴 딱지)로서 마찰하면 그 뒤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 하였다.
그리고 1854년(철종 5)에는 평안도·황해도에서도 소아의 팔 위에 침으로 조그마하게 구멍을 만들어 우두즙을 마찰하면 틀림없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우두가로서 팔 위에 접종하는 우두종법이 실시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정약용은 1835년경에 우두종법의 효력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당시 중국 북경에 비밀리 내왕하던 천주교 관계자들로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듣고 실시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정약용은 이보다 앞서 이미 인두종법(人痘種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우두종법을 실시하는 데 기술적 곤란이 없이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을 것이다.
1854년경 평안도·황해도에서 실시한 것은 정약용과는 별도로 만주지방으로부터 의주(義州)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종두법은 국부적으로 시행되어 오다가 서학(西學)의 탄압과 함께 중단되었다. 그 뒤 1876년(고종 13) 일본과 수호조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전해오게 되었다.
당시 한의학사 지석영(池錫永)은 1879년 10월에 부산에 있는 일본해군에서 설치한 제생의원(濟生醫院)에 가서 2개월간 종두법을 실시하고 두묘(痘苗: 우두의 원료가 되는 약) 3병(柄: 1병에 5개의 毛管이 들어 있음)과 종두침 2개를 얻어가지고 12월 하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처가인 충청도 충주군 덕산면에서 40여 명에게 종두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지석영이 최초로 실시한 종두이다.
그리고 그 이듬해 정월 중순에 서울로 돌아와 종두를 계속하였는데, 가지고 올라온 두묘로서는 양이 부족하여 1880년 제2차 일본수신사를 수행하여 일본 동경으로 가서 독우(犢牛: 송아지)의 채장법(採漿法) 및 사양법(飼養法) 등을 전습한 뒤에 두묘 50병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의사행정의 혁신으로 내무아문(內務衙門)에 위생국을 두고 전염병 예방 및 종두사무 등을 맡게 하였으며,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 종두의양성소, 종두소, 한성부 종두사(種痘司), 광제원(廣濟院), 대한의원, 위생시험소 등으로 제도가 변천되었는데, 이러한 행정사무나 복잡한 제도변천은 종두나 두묘의 제조가 그 당시 의사행정의 중요한 임무였음을 말해준다.
그 뒤 196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천연두 근절계획 실천으로 환자 수가 줄어들고, 1977년부터 2년간 새 환자가 약간 발생하여 1979년 천연두 근절선언을 하게 됨으로써, 그 뒤부터는 종두법을 권장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우두신설』(지석영, 1884)
-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 「우리나라 두창의 유행과 종두법의 실시」(김두종,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과학』4, 1956)
- 『朝鮮種痘史』(三木榮, 醫事雜誌 293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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