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을 비롯한 『속대전』·『대전통편』 등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1433년(세종 15) 11월 제생원(濟生院)에 나력을 치료하는 생도들 중에 그의 업적에 정숙하고 병 치료의 수가 가장 많은 한 사람을 뽑아 품위(品位)에 따라 서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1461년(세조 6) 7월 혜민국(惠民局)·제생원의 양사가 서로 합친 뒤 나력의 권지(權知: 실무를 익히는 試補 같은 것)도 전직 권지들과 함께 1년에 두 번씩 교체하여 직을 가질 것을 정했으므로, 제생원에서 이미 나력의 전문의가 따로 있어 권지로서 봉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