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년(세종 5) 3월에 사재부정(司宰副正)으로서 대호군 김정해(金正亥) 등과 함께 명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산 약재 62종 중에서 중국산과 같지 않은 것을 비교하여 약효의 적부를 감별하게 하였다.
그 뒤 1430년(세종 12)에는 절일사(節日使)로서 명나라에 가서 명나라의 예부(禮部)에 청하여 우리나라 소산 약초들의 진가(眞假)를 태의원(太醫院) 의사(醫士) 주영중(周永中)·고문중(高文中)등과 변험(辨驗)하여 약초로 쓸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것이 20종에 달하였다.
1431년(세종 13) 12월에는 전의감정(典醫監正)으로서 동부정(同副正) 박윤덕(朴允德) 등과 함께 약용식물학 서적인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을 편집하고 1433년(세종 15)에는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85권을 박윤덕 등과 함께 편집하는 데 참여하였다.
1434년(세종 16) 3월에는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로서 『태산요록(胎産要錄)』 상·하 2권을 편성하였는데, 상권은 주로 포태(胞胎) 교양의 법을 논하고, 하권은 영아의 보호술을 기술하였다. 1445년(세종 27) 4월에 첨지중추원사에 임명되고 그 해 10월에 『의방유취(醫方類聚)』를 편집할 때 첨지중추원사로서 감수의 일을 맡았다.
그 뒤에 여러 대군 및 중궁(中宮)의 병을 치료해온 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복·구마(裘馬)·안마(鞍馬)·전급(田給) 등의 상사(賞賜)를 받았다. 1452년(문종 2) 3월 상호군(上護軍)으로 봉직하다가 죽었다. 1456년(세조 1) 12월에 세조좌익원종공신일등(世祖佐翼原從功臣一等)과 첨지중추(僉知中樞)로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