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는 69세가 되면 노년으로 퇴직하도록 되었는데, 1047년(문종 1)에 69세가 되어 상서이부(尙書吏部)에서 그의 사퇴를 주청하였다. 그러나 문종이 의술을 애석히 여길 뿐 아니라 또 직무가 왕의 측근에 있다 하여, 특별히 수년 동안의 봉직을 허락하게 하였다. 1048년 12월에 다방태의소감(茶房太醫少監)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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