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이칭
이칭
대영창, 대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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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고려시대 왕궁에 직속되어 왕실재정을 담당하던 창고 관청의 하나.
개설

인종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대영창(大盈倉)·대영고(大盈庫)라고도 불렸다. ‘내고’가 관청명이기는 하나, 그곳에 부속되어 있던 물품보관소도 내고라 칭하였다.

내장택(內莊宅)과 함께 왕실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내장택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여겨지는 내창(內倉)이 주로 내장택 소유의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어용(御用)의 곡물류를 저장했음에 반해, 내고는 금·는 등의 보물과 포백(布帛)을 주로 보관하였다.

내용 및 변천

고려 전기에 내고의 중요한 재원은 양계(兩界)를 제외한 6도의 각종 소(所)로부터 수납되는 금·은·동·철·포백·기와·종이·숯·소금·도자기·물고기·생강 등의 공물(貢物)이었다.

이는 대개 향리가 수취와 상공(上供)의 책임을 맡았다. 이 밖에도 각 주현(州縣)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국용(國用)의 공물 일부와 송나라로부터 하사된 각종의 보물 등도 재원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이곳의 물품은 주로 어용에 사용되었으나, 여러 궁원(宮院)이나 궁인들에게 내려주기도 했고, 사원에 시납되기도 하였다. 또한 기근이 들 때에는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관원은 권무관(權務官)으로 충원하던 내장택과는 달리 정식 문관의 조사(朝士)로 임명했는데, 종6품의 사(使) 1인과 정8품의 부사(副使) 2인이 있었다.

이들 관원은 정종∼문종 연간에 처음 설치되었으나, 내고 자체는 태조 때부터 이미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사는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의 관제개혁 때 권참(權參)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고려 중기, 특히 의종대 이후 왕실과 귀족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공물 수취가 가혹해졌다. 이에 왕실에 공물을 바치던 각종 소의 장인(匠人)이 많이 도망해 소(所)제도가 붕괴했고, 무신란과 대몽항쟁기를 거치면서 토지제도가 문란해져 원종대에는 내장택의 기능까지 마비되었다. 이로 인해 왕실의 재정이 극히 궁핍하게 되자, 내고로 하여금 주현으로부터의 공물 수취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충렬왕 때에는 내고에 내방고(內房庫)를 별도로 설치해 몰락한 무신들이 소유했던 토지는 물론이고 공사양전(公私良田)까지도 탈점하였다.

탈점된 토지는 주로 처간(處干)이라 불리는 농민을 시켜 경작했는데, 이들에게는 각종의 공부(貢賦)를 면제시켜주었다. 처간에 대한 공부의 면제는 영세농민의 투탁(投託)현상을 초래함으로써 왕실의 소유토지와 재정은 크게 확대되어갔으나, 국가공공의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렇게 충렬왕 때에는 내고가 왕실재정의 핵심이 되었다. 저장물품은 어용을 비롯해 원나라 군사의 군량과 국학(國學 : 성균관)의 장학비용 등에 사용되었다. 한편, 관리와 운영은 전기와 달리 황문(黃門 : 환관)·폐행(嬖幸) 등 왕의 측근인물들이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후기에는 여러 왕들이 사사로이 각종의 궁사(宮司)와 창고를 설치하면서 왕실재정의 중심이 의성고(義成庫)와 덕천고(德泉庫)로 옮겨졌고, 내고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공민왕 때에는 각 도 제색(諸色)의 장인으로부터 수납되는 공포(貢布)의 관리도 보원고(寶源庫)로 이관되었다. 이와 더불어 내고는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내장고(內藏庫)로 개칭되어 5고의 하나가 되었다. 관리와 운영은 중기와 마찬가지로 주로 환관들이 관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내고와 유사한 기능과 성격을 지닌 관청으로 세종 때 내수소(內需所)가 설치되었다. 이는 세조 때에 내수사(內需司)로 개칭되어 정착하였다. → 내방고, 내수사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도경(高麗圖經)』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조선봉건사회경제사(朝鮮封建社會經濟史)』 上(백남운, 개조사, 1937)
「高麗朝より朝鮮初期に至る王室財政」(周藤吉之, 『東方學報』 1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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