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초기 상왕(上王)이 된 정종을 위하여 설치한 관청.
내용
이는 1400년 6월 태상왕(太上王)이었던 태조를 위하여 세운 승녕부(承寧府)의 예에 따른 것으로, 판사 · 윤(尹) · 소윤 · 판관 · 승(丞) · 주부 각 1인씩을 속관으로 두었고, 판사에는 김수(金需)가 임명되었다.
또, 정종의 비를 위해서는 인녕부(仁寧府)라는 별도의 관부를 설치하고 내관 · 궁녀들을 요속으로 정하였다. 공안부는 정종의 비서실과 같은 것으로 공사생활에 관계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상왕의 재정관리를 위하여 보화고(保和庫)라 하는 특별창고를 설치하였는데 1403년(태종 3) 공안부에 통합되었고, 상왕의 호위 · 전령 · 비서 · 주거관리 · 물자공급 · 노비 등을 관리하였다. 이러한 상왕관부는 은퇴한 왕의 예우와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에서 마련된 기구였다.
참고문헌
- 『정종실록(定宗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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