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왕실에서 소용되는 각종 물자를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내용
1392년(태조 1) 관제를 새로이 정할 때 내부시(內府寺)라 하였으나, 1401년(태종 1) 내자시로 개칭하고, 1403년에는 의성고(義成庫)를 병합하여 소관사무를 확정하였으며, 1405년 육조의 직무를 나눌 때 호조에 소속시켰다.
그 뒤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재정지출을 절약하기 위하여 1637년(인조 15) 소관사무가 비슷한 내섬시(內贍寺)에 병합되었다가 곧 다시 부활되었다. 조선 후기 재정난 타결책으로 사온서(司醞署)를 병합하여 존속하다가 1882년(고종 19)에 혁파되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소속 관원으로 정(正, 정3품), 부정(副正, 종3품), 첨정(僉正, 종4품), 판관(判官, 종7품), 주부(主簿, 종6품), 직장(直長, 종7품), 봉사(奉事, 종8품) 각 1인을 두었다.
또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제작하기 위하여 옹장(翁匠) 8인, 화장(花匠) 2인, 방직장(紡織匠) 30인, 성장(筬匠) 2인의 공장(工匠)이 소속되었는데, 이들은 도자기 생산과 직조에 관련된 장인이었다.
참고문헌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