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1년(고려 공양왕 3)에 제정된 과전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유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대책으로 수신전(守信田) · 휼양전(恤養田)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과전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했을 때, 그의 처는 자식이 있는 경우 남편의 토지 전체를, 자식이 없는 경우는 절반을 수신전의 명목으로 받을 수 있었다. 토지 지급이 부인의 수신(守信)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려 전시과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존재했는데, 전시과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토지를 구분전(口分田)이라고 하였다. 전시과에서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그 처에게 품에 따라 5결 혹은 8결의 구분전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과전법에서는 원래 토지의 절반 혹은 전체를 수신전으로 지급하여 그 액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과전법은 원칙적으로 제정 당시에 지급한 토지 이외에 추가 지급을 하지 않고, 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에 따라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여 교체하여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점차 새로 관직에 진출한 이들의 경우는 과에 부족하게 토지를 받거나 아예 토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는 한편, 대부분의 관직자들은 과전을 가족 내에서 세전(世傳)하던 고려 이래의 관행에 따라 자신의 과전을 후손에게 승계하기를 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신전은 휼양전과 함께 과전을 교체하여 받는 원칙을 벗어나 사실상 과전을 승계하기 위한 제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해졌다. 1411년(태종 11)에 이르러 어머니가 재가하더라도 전 남편의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의 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망한 남편이 과에 맞게 토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경우 수신전을 받는 여성이 자신의 부모 혹은 남편 부모의 토지를 남편의 원래 등급에 따라 채워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수신전의 제도적 폭과 규모를 확대하여 과전을 후손들에게 승계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전의 부족을 초래하는 수신전을 축소하려는 정책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1414년(태종 14)에는 국가가 수신전의 축소 지급을 단행해 자식이 있는 관인의 처에게는 수신전으로서 3분의 2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자전(軍資田)으로 돌렸으며, 자식이 없는 관인의 처에게는 3분의 1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수신전 명목의 토지는 전체적으로 다소 감축되었지만, 수신전의 정확한 파악과 절차에 따른 환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국가는 수신전을 받았다가 다시 개가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손이나 친족이 직접 호조에 신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신전 명목의 토지를 계속 은점수조(隱占收租)하는 사례가 지속되었다.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 과전을 폐지하고 현직의 관인에게만 수조지를 절급하는 직전 제도(職田制度)가 시행되었고 이로써 수신전의 명목은 영구히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