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1년(공양왕 3)에 제정된 과전법에 따르면 “무릇 수전자(受田者 : 토지를 지급받은 자)가 죽은 뒤 그 처가 자식을 가지고 수신(守信)하는 경우에는 망부의 수조지 모두를 전수하며, 자식 없이 수신하는 경우에는 절반만을 전수하고, 수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만으로 본다면 모든 수전자의 수절처에게 수신전의 혜택이 베풀어졌지만, 과전법은 다시 제유역인(諸有役人)의 절수지(折受地 : 일정한 공유지를 떼어 지급받은 토지)는 그 대역자(代役者)가 이어받는다고도 규정했으므로, 실제로 수신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중앙에 있는 관인에게 주어진 과전의 경우에 한하였다.
과전법 체제에서의 수신전은 고려 전시과(田柴科)에서의 구분전(口分田) 계열을 이어받은 것인데, 휼양전(恤養田)과 함께 이는 관인층에 대한 우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다.
즉 과전법이 관인층의 관직 자체는 지킬 수 없을지라도 관인층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며, 계급지배가 유지되도록 운용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런데 과전법은 관인 수조지로서의 과전을 경기도 내에 한해 절급(折給 : 한몫에 주지 않고 몇 번에 나누어 줌.)한다는 원칙 아래 운용되었으므로 새로운 관인의 계속적인 증가는 과전으로 지급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과전의 수신전으로의 절수는 과전 자체가 사실상 관인의 유족에게 세전(世傳 : 대대로 물려줌.)되는 현상을 초래했으므로 조선왕조 초기부터 직사관(職事官 : 일을 맡은 관리) 우선의 원칙을 세워갔다.
그리고 1414년(태종 14)에는 수신전의 축소 지급을 단행해 자식이 있는 관인의 처에게는 수신전으로서 3분의 2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자전(軍資田)으로 돌렸으며, 자식이 없는 관인의 처에게는 3분의 1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상장(喪葬)이 끝난 뒤 타인에게 진고체수(陳告遞受 : 관청에 보고를 한 뒤 뒤를 이어 이어받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수신전 명목의 수조지는 그 전체가 다소 감축되었지만, 수신전의 환수는 국가기관의 직접 책임하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타인이 진고체수하는 방법으로 운용되었으므로, 수신전의 정확한 파악과 그 바른 절수·체수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1417년에는 수신전을 절수한 자가 다시 개가하거나 죽은 경우에는 그 자손이나 친족이 호조에 고하게 하고, 그 분급(分給)도 호조가 직접 관장하는 제도로 바꾸었다.
그리고 뒤이어, 기한내에 호조에 고하지 않고 그대로 수조(收租)하는 경우에는 연수를 헤아려 조액(租額)을 추징하고 그 토지는 속공(屬公 : 공공기관에 소속시킴.)하며, 또한 수신전을 절수한 뒤 개가하는 경우에는 친족이 관(官)에 고해 속공하되 은점불고(隱占不告 : 은밀하게 점령하여 자기의 토지로 삼아 신고하지 않음.)하는 자는 처벌한다고도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수신전은 타인에게 개가한 경우에도 은점수조(隱占收租 : 몰래 차지해 신고하지 않고 조를 받음.)하는 사례가 계속되어갔다. 이미 과전법의 시행 초기부터 현직의 관인에 대해서조차 과전을 절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부자격자가 수신전을 은점수조하고 있음은 과전법체제 자체의 모순을 나타내는 현상이었다.
마침내 1466년(세조 12)에 과전을 폐지하고 현직의 관인에게만 수조지를 절급하는 직전제도(職田制度)가 시행되었고 이로써 수신전의 명목은 영구히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