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科田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진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체수(遞受)] 하였다. 과전법에서 진고체수법을 통해 토지의 수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고려 말 토지의 사적인 승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진고체수법은 1391년(고려 공양왕 3) 과전법 제정 당시에 이미 마련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새로 관직에 나가거나 토지를 적게 받은 사람들은 ① 범죄를 저지르거나, ② 후손이 없거나, ③ 등급 외에 남는 토지가 있어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직접 신고하여 받도록 하였다. 과전법에서는 진고체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수신전(守信田) · 휼양전(恤養田)이라는 보완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족 내부에서의 승계를 보장하였다.
진고체수법은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 토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과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체수를 신청하거나, 미처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과전(科田)까지 미리 신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1417년(태종 17)에 개인의 신고를 금지하고 호조가 과전의 체수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조가 과전 지급의 선후를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시비가 제기되어 세종 대에 다시 개인의 진고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이전의 문제를 반복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1430년(세종 12)에 국왕이 직접 과전 지급을 재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진고체수법을 대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