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전상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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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세조 대,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에서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 포상한 제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459년
주관 부서
호조
내용 요약

간전상직제(墾田常職制)는 세조 대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에서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 포상한 제도이다. 조선 초기에는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으로 주민을 이주시켜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세조 대에 이르러 관인층의 토지 개간을 독려하기 위해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주는 간전상직제를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목차
정의
조선 세조 대,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에서 토지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 개간 규모에 따라 관품을 올려 포상한 제도.
내용

조선 초기에는 황해도, 평안도 등 북부 지방으로 주민을 이주시켜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세종 대 4군 6진의 개척과 사민(徙民) 사업은 군사적인 안전과 영토 확보와 함께 미개간지의 개척을 동반하는 일이었으나, 북부 지방에 대한 개간은 세조 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457년(세조 3)에는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새로운 토지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주1 공급과 면세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많은 토지를 개간한 수령을 포상하는 주2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개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주3의 인구를 대규모로 북방으로 이주시키는 사민 정책과 함께 서울의 지배층들을 북부 지방에서 개간에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책으로 간전상직제를 마련하였다. 1459년(세조 5) 당상관 이상에게는 관품에 따라 10~30결 규모를 자원에 따라 개간하도록 하는 한편, 당상관 이하에서는 10결, 15결, 20결을 개간하는 경우 각각 등급을 나누어 관품을 올려 주도록 하였다.

간전주4 규모에 따라 포상하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이후 관인층이 북부 지방 개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1466년(세조 12)에는 오히려 토지를 제대로 개간하지 않고 상을 받는 것에만 몰두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후 성종 대에 이르러 세조 대에 간전상직제가 운영되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 말엽에 이르러 폐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원전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논문

이경식, 「조선초기의 북방개척과 농업개발」(『역사교육』 52, 역사교육연구회, 1992)
주석
주1

농사일에 부리는 소. 우리말샘

주2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 우리말샘

주3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개간하여 밭을 만듦. 또는 그 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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