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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 혹은 진황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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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정전(正田)은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休閑) 혹은 진황(陳荒)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는 휴한 농법이 극복되고 상경전이 크게 확대된 조선시대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과 대비되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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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양안에 등록된 토지 가운데 휴한 혹은 진황시키지 않고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를 가리키는 용어.
내용

조선시대에 양안에 등록된 토지는 크게 매해 경작하는 상경전(常耕田)을 가리키는 정전(正田)과, 경작하기도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정전이라고 하여 실제로 모두 매해 경작하는 것은 아니었고 정전 가운데에도 진전(陳田)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부세(賦稅)의 수취와 개간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고려시대와 그 이전에는 휴한 농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상경전은 오히려 드물었기 때문에 불역전(不易田)이라는 용어가 법제적으로 쓰였다. 그런데 고려 후기 이래 연작 농법(連作農法)이 크게 발달하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휴한 농법이 많이 극복되어 상경전이 보편화하기에 이르자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정전이라는 용어를 언제부터 법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활용된 시기는 1444년(세종 26)에 공법(貢法)을 제정하기에 즈음한 때부터였다.

공법에서는 정전을, 원칙적으로 매해 경작할 수 있는 상경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정전 가운데 묵히고 농사를 짓지 못한 진전에 대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고의로 묵힌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세금을 거두도록 하였다. 진전의 수세(收稅) 문제는 공법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고, 결국 『경국대전』에 이르러 전부 묵힌 토지에 한해 면세하도록 하는 한편 정전 가운데 재해를 입어 수확을 거두지 못한 재상전(災傷田)에 대해서도 비율에 따라 면세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어 갔다. 또한 양안에 정전으로 한번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번 양전을 할 때에 속전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전으로 한번 등재되면 오랫동안 진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개간하였을 때 똑같이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진전의 개간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 후기에 정부는 진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진전 개간을 유도하기 위해 양안에 기재된 진전의 전품을 낮춰 주거나 아예 속전으로 강등하여 경작할 때만 세를 거두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단행본

김태영, 『조선 전기 토지 제도사 연구』(지식산업사, 1983)

논문

김건태, 「경자양전 시기 가경전과 진전 파악 실태-경상도 용궁현 사례-」(『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000)
염정섭, 「숙종 대 후반 양전론의 추이와 경자양전의 성격」(『역사와 현실』 36, 한국역사연구회, 2000)
오인택, 「朝鮮後期 新田開墾의 성격」(『역사와 세계』 18, 효원사학회, 1994)
오인택, 「18세기 중·후반 사진의 실태와 성격」(『부산사학』 31, 부산사학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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