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에 등록된 토지는 매해 경작하는 상경전을 가리키는 정전(正田)과 경작하거나 묵히기도 하는 속전(續田)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경작하지 않고 묵히는 토지를 가리키는 진전(陳田)은 경작한다는 의미의 기경전(起耕田)과 대비되는 용어로, 정전과 속전 모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진전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상전(災傷田)은 경작하였으나 재해를 입어 수확을 거두지 못한 토지로, 아예 경작하지 않고 묵히는 진전과 구별된다. 진황지(陳荒地)는 양안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의미로 묵히는 토지를 가리키는 말로, 이와 비교하면 진전(陳田)은 양전 혹은 부세 수취와 관련된 법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개간된 농경지가 진전이 되는 이유로는 ① 토지의 질이 나빠 투입 노동력에 비해 수확이 적은 경우, ② 조세의 부담이 너무 커서 잉여 생산물이 남지 않는 경우, ③ 과다한 농경지를 점유해 경작하기 때문에 노동력의 여분이 없는 경우, ④ 농민의 질병 ·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들을 들 수 있다. 진전이 발생하는 비율은 대개 논보다 밭에서 더 높았다. 밭농사는 논농사에 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척박한 토지일수록 지력 보강을 위해 밭을 묵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양안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진전 비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양전 시행 주체들의 의사에 따라 진전 판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한번 양안에 등재된 토지는 물길이 바뀌어 강바닥으로 변한 토지와 같이 사실상 다시 경작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진전으로 등재되었다.
진전이라 하더라도 기경전과 마찬가지로 ‘주(主)’가 기재되었다. 『경국대전』에서는 3년간 묵힌 토지는 다른 사람이 관에 신고하여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진전의 소유권을 둘러싼 시비를 낳았다. 경자양전 당시에 이러한 시비를 우려하여 진전에 ‘주(主)’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인이 없는 진전의 경우는 인조 대 갑술양전 과정에서 경작하는 사람을 '主'로 한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양안에 등록되었으나 경작하지 않고 묵히는 진전에 대한 부세 수취와 개간은 국가와 농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고려에서는 973년(광종 24)에 “진전을 개간해 경작하는 자에게는 사전(私田)인 경우 첫해의 수확을 모두 주고, 2년째부터는 전주(田主)와 반씩 나눈다. 공전(公田)인 경우에는 3년 동안 수확을 모두 주고, 4년째부터는 법에 따라 조세를 거둔다.”라고 규정하여 일정 기간 면세 혜택을 주어 진전 개간을 장려하였다.
휴한농법이 일반적이던 고려와 달리 상경 농법이 큰 폭으로 확대되던 조선에 이르러 진전의 수세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1444년(세종 26)에 제정된 공법(貢法)에서는 정전의 경우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인데 묵힌 것으로 간주하여 진전이라 할지라도 모두 세금을 거두고, 속전의 경우에만 경작자의 신고를 받아 면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진전의 수세 문제는 공법의 시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고, 『경국대전』에 이르러 전부 묵힌 토지에 한해 면세하도록 하였으나, 16세기 이후에도 대개는 진전에 대해 하하(下下) 연분(年分)을 적용하여 수세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진전의 개간을 기피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방대한 진전이 방치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정부는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개간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숙종 대 경자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전에 대해 주변 토지보다 1등급 낮게 전품을 책정하여 개간자의 부세 부담을 줄여 주었다. 또한 영조 대 이후에는 진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양안에 기재된 진전의 전품을 더 낮춰 주거나 아예 속전으로 강등하여 경작할 때만 세를 거두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속대전』에서는 매년 진전 가운데 경작하는 토지를 조사하여 세를 반으로 줄여 주고 다시 묵히는 경우에는 세를 거두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