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토지에 영속적으로 작물, 특히 화곡류(禾穀類)를 단작으로 이어짓기하는 경우에는 지력(地力) 소모가 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용되는 방법이다. 지력 휴양기간은 그 토지의 성상, 작부체계(作付體系), 기후 · 풍토 등에 따라서 그 장단이 결정된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업에서는 17년 만에 1년의 휴한 또는 50년 만에 1회의 작부 정지가 실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구미(歐美)의 농업에서도 초기에 발달한 보편적 작부체계로서 주곡식(主穀式) 중 가장 유명한 방식이었던 순3포식농법(純三圃式農法)은 경지의 3분의 2에 봄뿌림 또는 가을뿌림의 곡물을 심고 3분의 1의 면적은 돌려가며 휴한하는 방식이다.
그 뒤 3분의 1의 휴한지에까지 콩과작물을 심어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지력의 증진을 꾀하게 된 것이 이른바 개량3포식(改良三圃式)이라고 하는 작부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휴한방법이 널리 관행되고 있었다.
이제현(李齊賢)의 『익재난고(益齋亂藁)』에 따르면 “ 압록강 이남은 대체로 모두가 산이어서 기름져 연작하는 밭은 거의 없거나 있어도 근소하다(鴨綠以南 大抵皆山 肥膏不易之田 絶無而僅有也).”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 세종 때의 『공법논의(貢法論議)』에 의하면 ‘옛날에 있었던 1년 휴한 또는 2년 휴한하는 밭은 반드시 지력을 기르고자 휴한하는 것(古有一易再易之田 必其地力之可體者)’이라고 되어 있어 조선 초기에도 휴한농법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이전의 우리나라 농토는 상당 부분 휴한농법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믿어진다.
휴한농법과 관련된 토지등급을 1054년(문종 8)의 전품 규정에서 보면 농지를 논밭 구별 없이 상중하(上中下)의 3등급으로 나누어 “연작농지(連作農地)가 상이요, 1년 휴한하는 농지가 중이며, 2년 휴한하는 농지가 하이다(凡田品不易之地爲上 一易之地爲中 再易之地爲下).”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경리조(經理條)에 의하면 어떤 작목(作目)을 재배하든 “이어짓기하는 산전(山田)은 평전(平田), 즉 논 1결에 준하며, 1년 휴한하는 농지 2결은 평전 1결에 준하고, 2년 휴한하는 농지 3결은 평전 1결에 준한다(其不易山田一結準平田一結 一易田二結準平田一結 再易田三結準平田一結).”라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생산력은 근본적으로 낮은 지력 수준에서 오는 것이며, 낮은 지력 수준에서는 1년1작이라도 이어짓기하는 것만이 상등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휴한농법이 상당 기간 존속되고 이어짓기농법으로 전환된 것은 조선 초기 이후 지력증진술이 발전됨에 따라 관행되었다.
이 지력증진술의 내용은 각종 유기물 시용과 단단하지 못한 헤식은 땅에 객토(客土)를 실시하는 것들로, 15세기에 이와 같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분적으로 휴한농법의 극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조선 초기에 일부지방에서 이어짓기 또는 2년3작식이나 1년2작식 윤작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휴한농법은 차츰 우리나라 농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