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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 계단식 개간
농지개량 / 계단식 개간
산업
개념
산림 · 황무지 · 하천부지 등을 농경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 · 제방 · 도로 등을 조성하는 토목공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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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산림 · 황무지 · 하천부지 등을 농경지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 · 제방 · 도로 등을 조성하는 토목공사.
내용

‘개작(開作)’·‘개척’·‘기간(起墾)’이라고도 한다. 넓은 뜻으로는 매립·간척·지목변경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경사가 완만하고 토양조건이 좋은 야산 또는 산간지역의 나무를 베고 뿌리를 캐내어 토지를 정지하여 농경지를 만든다. 또는 황무지나 하천부지의 땅을 일구어 영농에 편리하도록 길을 만들고 제방을 쌓는 것이 개간의 과정이다.

개간의 형태에는 대체로 계단식 개간, 원지형 개간(原地形開墾), 개답(開畓) 등이 있다. 계단식 개간은 경사지 개발의 한 형태로서, 등고선에 따라 흙을 정지하고 농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침식과 토사의 유실을 막는 것이다. 원지형 개간이란 일부 지점을 정지만 할 뿐 원지형을 그대로 두고 겉흙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개간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으나,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는 토양의 침식과 토사의 유실이 있을 우려가 있다. 개간지는 밭이나 논·과수원·목장 및 초지(草地)·뽕밭 등으로 이용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국가 시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농경생활로 관개와 개간이 있었을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도전(稻田:벼농사)을 시작하였다는(백제의 다루왕) 것이나 남택(南澤)에 도전을 열었다는(백제의 고이왕) 것은 소택지(沼澤地:늪과 못이 많은 습한 땅)에 논을 갈았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신라의 일성이사금 때에는 제방을 고쳐 논·밭을 넓게 열었다고 하는데, 이는 관개사업으로 논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이 된다.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벽골제(碧骨堤)·의림지(義林池) 등 큰 관개시설이나 저수지를 많이 축조하여 논의 면적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개답(開畓:논을 새로 만듦)은 낙동강 기슭에 있는 신라의 진흥왕순수비(眞興王巡狩碑, 昌寧碑)에 ‘畓(답)’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도 당시에 힘을 쓴 사업이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시대에는 인구의 증가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지의 부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고 국가의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농업기술의 개선과 아울러 경작지의 확대가 필요하였다. 이에 경작지 확대를 위하여 북방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산간의 입체적인 개간도 이루어졌다. ≪고려도경 高麗圖經≫에 의하면 멀리서 보기에 마치 사다리 모양으로 산에 개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종래에 힘써 오던 수리사업도 계승하여 옛날 제방의 수축은 물론 새로운 제언(堤堰: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 하천이나 골짜기 따위에 쌓은 둑)의 증축도 많아 벼 재배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고대국가시대에는 논밭의 개간이 백성에게 방임되어 있었으나, 고려시대에는 국가에서 적극 장려하였으며 조세의 대상으로 삼았다. 973년(광종 24)부터 시행된 <개간전규례 開墾田規例>에서는 사전(私田)이면 2년 뒤부터 전주(田主)와 반분하고, 공전(公田)이면 4년 뒤부터 조세를 내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의 개간사업에 있어서 또 하나 특징은 해안지대에 제방을 쌓아 농지를 확장하는 간척사업도 행하여졌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고종 때에 몽고병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강화도로 천도하게 되었는데, 피난민의 생활과 군사들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안지대에 제방을 쌓아 농지를 조성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강화도의 여러 포구에 제방을 구축하여 둔전(屯田:주둔군의 군량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되어 있던 밭)을 만들어 방술군의 군량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평안도위도(葦島)에서는 김방경(金方慶)이 서북면 병마판관으로서 몽고병의 침입을 막아 싸울 때 조수를 막아 개간하고 파종하여 큰 수확을 얻었다. 공민왕 때에도 해안이나 크고 작은 섬에 방조제를 쌓아 경지를 확대한 예가 있다.

농지조성사업은 조선시대에도 꾸준하게 이루어졌다. 1414년(태종 14)에는 경기도의 통진(通津)과 고양포(高陽浦)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200여 섬의 곡식을 파종할 수 있는 농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해안에 둑을 쌓아 농경지를 만들었다. 1486년(성종 17)에는 황해도 재령군의 전탄(箭灘)일대에 큰 도랑을 만드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숙종 때에는 황주(黃州)에서 대야도(大也島)까지 방축을 하여 갈대밭과 봇도랑을 가경지로 만들었으며, 영조와 정조 때에는 큰 하천인 낙동강·청천강 등의 부근에 제방을 쌓아 많은 황무지를 개간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개간은 1907년(고종 11) 7월<국유미간지이용법>을 제정, 공포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때 개간가능면적의 크기는 토목기술수준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볼 때 약 80만에 달하였다. 민족항일기에는 산미증식계획에 의하여 수리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부의 간척사업과 미간지의 개답 외에는 개간의 실적이 별로 없었다.

1907년부터 1942년 말까지의 국유미간지 처분상황을 보면 대부면적 9만7672㏊ 중 3만7658㏊를 불하하였으며, 불하된 면적 가운데 34%인 1만2933㏊만이 개답되었고, 권리소멸면적은 5만2912㏊이었다. 따라서 1942년 3월 현재 대부허가면적은 7,099㏊이었다. 광복 이후 1956년까지는 <국유미간지이용법>에 따라 39건 44.7㏊ 중 13.2㏊만이 개답 또는 개전되었고 나머지 31.5㏊는 대부권리를 상실하였다.

1956년 12월에 <국유미간지이용법>이 폐지되고 <국유재산법>이 제정, 공포되어 개간사업이 정책적으로 시도되었다. 그 뒤 국제연합한국개간사업기구(UNKUP)를 발족시켜 국토 전역에 걸친 토지이용능력 구분과 개간 기본조사에 착수하였고, 유휴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1958년 10월에는 유휴지 이용방안을 성안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은 개간사업의 강행기로서, 1962년 2월 <개간촉진법>을 제정, 공포하여 개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1962년에는 국제연합특별기금의 지원으로 우리 나라 전 지역에 대한 개간에 적합한 땅의 선정을 위한 기본조사가 착수되어 1968년에 완료되었다. 이 기간에는 조사대상면적(국토의 95%)의 86%에 해당하는 805만3248㏊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이 가운데 1급지에 속하는 188만402㏊를 제외한 617만2846㏊에 대하여 급지를 구분하였는데, 개간가능면적은 4급지 이상으로 18만5071㏊로 추정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62∼1966)에는 국고보조 및 외국원조로 11만275㏊를 개간하였으며, 사업비는 52억3557만여 원이 투자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67∼1971)에는 <개간촉진법>을 폐지하고 <농경지조성법>을 제정하여 민간주도형 개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종전의 사업비 재원인 국고보조 및 지원부담 등을 변경하여 지방비와 미공법 480호의 Ⅱ(PL·480·Ⅱ)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였을 뿐 대부분 농민부담으로 조달하게 되었다. 이 기간에 개간한 면적은 총 4만2054㏊이고, 총 사업비는 32억2143만여 원이 소요되었다.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72∼1976)은 대단위 단지화 개발기로 과거의 소규모의 산발적인 개간을 지양하였다. 개간방법도 토양 및 급지조건에 알맞는 원지형 반계단식 및 계단식 공법을 택하여 단지화 또는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첫번 시도기였다. 1972년 여주·태안·익산 및 신북 등 4개지구 600㏊에 대단위 야산개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콩단지를 조성하였고, 경기도 연천·철원지구에 399㏊의 산지도 개발하였다. 1973년에는 경기도 공덕·유곡지역에 346㏊를 개발하였고, 경기도 연천·철원의 북방에 393㏊의 농경지를 조성하였다.

1975년 4월에는 <농경지조성법>을 폐지하고 <농경지확대개발촉진법>을 공포하여 농업진흥공사 산하에 농지개발기술단을 두고 전국의 개간가능지 33만㏊의 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결국 이 기간에는 총 547개 지구 1만7724㏊를 개간하여 총사업비는 136억1701만여 원이 소요되었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77∼1981)은 농지확대개발 의무화기간으로서 <농경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하였고, 사업비도 국고보조금과 지원부담 및 융자금으로 조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총 106개 지구의 대단지를 중점적으로 개간하였는데, 개발면적은 8200㏊였으며 사업비는 총 174억6131만 원이 투자되었다. 1982년부터 1985년에도 계속하여 대단위 중심의 개간이 지속되었다. 같은 기간에는 49개 지구에 걸쳐서 1958㏊가 개간되었고, 사업비는 총 119억5412만여 원이 투자되었다.

전작지의 개간은 1995년 현재 19만7113㏊가 개간되어 전체개간가능면적의 30.1%가 농지화 해서 경작되고 있고 초지가능면적은 29만9000㏊로 이중 9만400㏊가 개간되여 30.2%의 개발실적을 보이고 있다. 과수원으로 이용이 가능한 개발가능면적은 11만6000㏊로 1995년 현재 8200㏊가 개발되어 7.1%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개간사업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까지 활발히 추진되어 왔으며 그 이후에는 개간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개간가능면적의 개발실적은 28만8900㏊로 23.1%의 실적을 보이고 잇다. 1987년 이후부터는 산지개간이 완전중단상태에 있는데 UR대책과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관련해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 수출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초지 및 과수원의 조성을 통한 가축 및 과실의 생산과 이의 수출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개간사업의 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개간지의 비옥도, 작부체재(作付體制:농작물을 심는 체제)·숙답기간(熟畓期間), 농민의 영농기술수준 등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 분석한 개간지의 영농현황을 살펴보면, 개간지의 토지이용률은 서류(薯類) 7.9%, 특용작물 8.7%, 과수 6.9%, 뽕밭 2.6%, 잡곡 4% 등이며, 단위당 생산수량은 일반 숙전(熟田:해마다 농사를 짓는 밭)보다는 낮으나 숙답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8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간지의 식량증산 효과는 1978년 불변가격으로 295억 원을 생산하였으며, 쌀 2,482M/T, 맥류 10만9755M/T, 서류 35만8349M/T, 두류 6만5755M/T, 잡곡 1만8938M/T, 과실류 15만5134M/T 등을 생산하였고, 당 생산액은 약 111만 원에 달하였다. 국민소득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식생활 형태가 과거의 양곡위주에서 과채류 및 고단백식품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휴산지의 개발은 지역여건 및 경제성이 허락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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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농업기술사』(이춘녕, 한국사연구원, 1964)
『농지개량사업설계기준』-개간편-(농림부, 1972)
『개간학(開墾學)』(황은, 일조각, 1975)
『농업투자분석론』(임재환, 선진문화사,1997)
『한국농지개량30년사』(농업진흥공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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