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은 공사의 성격과 토지에 대한 조수(潮水)의 유무에 따라 무감조지간척(無感潮地干拓)과 감조지간척(感潮地干拓)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감조지간척은 호수와 늪 또는 하천연안의 낮은 지대로서 바닷물의 영향이 없는 곳에 제방을 수축하고 그 지구 안의 물을 빼내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조지간척은 하구간척(河口干拓)과 해면간척(海面干拓)으로 구분되는데, 하구간척은 조수의 영향을 받는 주요하천의 하류부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하구언(河口堰:바닷물이 거슬러 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강어귀에 쌓은 둑) 및 배수갑문(排水閘門)을 축조하고 하천의 일부를 농업 및 공업용수를 위한 저수지로 이용하고 하구연변의 간석지를 개답(開畓:생땅이나 밭을 처음 논으로 만드는 일)하여 농경지로, 또는 이를 정지하여 주택 및 공업단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면간척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은 광활한 간석지에 바닷물을 막는 방조제를 설치하고, 해면을 정지 또는 구획정리함과 동시에 암거 또는 명거 배수시설을 하여 소금기를 제거하고 농업용지·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으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우리 나라의 간척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농지개량 30년사≫의 자료에 의하면 고려시대 1248년(고종 35)경에는 “안주(安州)에 제방을 쌓고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강화에 처음으로 간척사업을 하여 군량미를 확보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때에 공식적인 간척사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후 공민왕 때에도 해안이나 크고 작은 섬에 방조제를 쌓아 경지를 확대한 예가 있었다고 한다.
1414년(태종 14)에는 경기도의 통진(通津)과 고양포(高陽浦)에 방조제를 축조하였고, 세종 때에도 해안에 둑을 쌓아 농경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1643년(인조 21)에는 황해도 사리원에 김자점(金自點)이 재령강변을 축제하고 관배수시설을 갖추어 농경지를 조성하였다고 한다.
근대적인 농지개량사업의 하나로서의 간척사업은 1907년 7월에 공포된 「국유미간지이용법 國有未墾地利用法」에 의한 간석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추정된 간석지면적은 20만㏊에 달하였다.
1910년경에 국유미간지 대여와 공유수면매립 면허는 4,000건이었으며, 1917년에는 1만여 건에 달하였으나, 그의 실질적인 개발은 1920년부터 1939년에 이르는 산미증식계획과 때를 같이한다. 1923년 3월에는 「공유수면매립령」이 공포되어 모든 매립·간척사무는 이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1926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양기관으로 하여금 토지개량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간척사업은 민간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수리사업에 비하여 간척사업은 부진하였다.
광복 후 6·25전쟁까지에는 경제협조처(ECA)의 원조에 의한 정부보조와 기채를 재원으로 5개지구 236㏊를 완공하였으나, 농지개혁과 국고보조의 중단으로 간척사업은 부진하였다.
6·25전쟁 이후 1961년까지는 1951년에 수리조합연합회 직영으로 착공한 강화간척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지원하에 시행되었고, 같은 기간에 53개 지구 4,632㏊가 준공되었으나 민간기업의 시행은 국고보조의 부족 등으로 부진하였다.
그리하여 광복 이후 1961년까지의 간척사업의 준공실적은 정부간척이 28개 지구의 4,686㏊였으며, 민간간척은 138개 지구의 2,552㏊로 총 196개 지구의 7,184㏊에 달하였다.
이 기간에 지출된 정부사업비는 국고보조 6억 4175만여 원, 장기채 3억 9015만여 원, 기타 1053만여 원으로 총사업비는 10억 4243만여 원에 달하였다. 1962년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고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행되어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62∼1966)에는 대지구 신규간척사업이 착공되어 건설부에서는 1963년에 동양 최대의 동진강수리간척사업(3,968㏊), 지산간척(402㏊) 등을 착공하였다. 1965년도에는 미면간척(596㏊)을, 1966년도에는 서산B지구간척(5,817㏊)을 착공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모두 7개 지구 1만 3260㏊가 시작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에 준공된 간척사업은 10개 지구의 6,182㏊에 달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3억 1547만여 원으로서 이는 국고보조 8억 3886만여 원과 장기채 1억 6246만여 원, 기타 3억 1414만 원으로 조달되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67∼1971)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에 따라 자본의 회임기간이 길고 투자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대지구 신규간척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1970년에는 건설부가 진도종합개발(1,212㏊)을 신규로 착공하였고, 이미 착공된 대지구 간척사업 중 김해간척(342㏊)이 준공되었으며, 1971년에는 농수산부 소관인 대천간척(846㏊)과 미면간척(596㏊)이 준공됨으로써 식량증산에 기여하였다.
1976년에는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평택지구의 남양간척지 2,682㏊가 준공되었다. 1973년 7월 농수산부가 건설부로부터 이관받은 동진강수리간척사업(계화도간척지)을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여 간척지면적 3,968㏊를 개발하여 그 가운데 2,500㏊의 내부개답을 1979년 9월에 완공하였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72∼1976)에 농수산부가 일반지구로 추진한 간척사업은 34개 지구로 589㏊를 완공하였고 19개 지구의 2,602㏊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였으며, 이 기간에 개발투자비는 국고보조 18억 9841만여 원, 기타 4억 3247만여 원 도합 23억3088만여 원에 달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기간(1977∼1981)에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서 간척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삽교천지구는 1978년도에 삽교천방조제와 송산방조제가 준공되어 1,329㏊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또, 1980년에는 목포하구언공사가 완공됨으로써 5,500㏊의 간척지가 조성되었다. 1980년에는 대호지구간척지(3,700㏊)를 착공하여 1985년에 외곽공사를 완공하였다.
제4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에 일반 간척사업으로서 농수산부가 완공한 사업은 12개 지구에 1,006㏊이며 9개 지구 3만 2227㏊의 간척공사가 이월되었다. 같은 기간에 개발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16억 7831만 여원에 달하였다. 1982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에는 14개 지구 3,145㏊에 달하였으며 사업비는 334억 6178만여원이 투자되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기간(1982∼1986)에는 서산B지구와 서산A지구의 공사가 민간기업에 의하여 착공되었다. 주요 간척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동진강지구(계화도)간척사업은 1968년에 시작하여 1979년에 완공을 보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주위의 수리불완전답 6,003㏊의 관개를 개선하고 2,500㏊의 농경지를 조성하였고, 1만 4400호의 농가 전화사업이 완성되어 연간 약 1만 4675톤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평택지구개발사업은 1971년에 착수하여 1979년에 완공되었는데 1억 4200만톤을 저수할 아산호(牙山湖)와 3,800만 톤을 저수할 남양호(南陽湖)를 건설하여 주변지역 1만 6000㏊의 관개개선과 2,682㏊의 간척농지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지구의 공사는 우리 나라 최초의 방조제에 의한 대규모 인공담수호의 탄생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제6차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1975년에 착공하여 1994년에 완공된 삽교천1단계사업은 간척면적 577㏊를 포함하여 총 2만 4574㏊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수리안전답을 조성하였다.
1980년에 착공하여 1996년에 완공한 대호지구는 간척지조성면적 7,595㏊ 를 포함하여 총 7,700㏊를 개발하여 내부개답을 완공하였고 도비도 관광단지를 조성중에 있고 또한 수도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대단위 기계화영농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다.
1996년 현재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통한 간척지조성면적은 총18,531㏊에 달하며 현재 시행중인 연산강Ⅱ(20,700㏊), 연산강Ⅲ·1(13,160㏊), 영산강Ⅲ·2(7,840㏊), 홍보(8,100㏊), 새만금(40,100㏊) 및 화옹(5,802㏊)지구의 개발이 끝나는 2004년 경에는 간석지가 개발되어 7만 9027㏊에 달하는 국토가 확장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간척가능면적은 약 60만㏊이며 이중 농경지로의 이용이 가능한 개답가능면적은 40만 1748㏊로 추정되고 있다. 1995년까지의 총 간척면적은 7만 3226㏊로써 전체 간척가능면적의 18.2%에 해당된다.
간척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고 하나 간척농지를 대형기계화 기업농 형태로 운영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농지의 타 용도 전환 가능성등의 기회비용과 국토면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간척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요구되나 이는 수산자원과의 경합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부대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간척사업에 따른 과대한 보상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양식업의 면허를 조건부면허로 전환해야하고 철저한 경제성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간척을 시행하여야 하며 민간자본의 참여도 강구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농경지면적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농업구조의 개선과 하이테크농업의 정착만이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1962년부터 지금까지 간척지개발사업을 위한 제도적 변천과정을 보면 1962년 1월 20일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1923년에 제정된 「조선공유수면매립법령」이 폐지되었다.
1962년 3월 27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공포되어 농업용 간척사업은 농수산부가 시행하고 다목적용 간척은 건설부가 추진하도록 하였다. 1965년 11월 30일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간척사업일원화 보고에 의하여 1966년 8월 3일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의거해 건설부가 일괄 추진하도록 하였다.
1967년 1월 30일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 300㏊ 미만의 업무처리는 지방장관에게 위임되었다. 197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은 농업용 간척지의 외곽공사는 건설부가, 내부개답은 농수산부가 시행토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된 간척공사는 외곽공사와 내부개답공사를 모두 농수산부가 시행하고 있어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무부처가 자주 바뀌어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에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정부보조금의 한계는 1967년 5월에 제정된 「공유수면매립사업보조금지원규칙」 및 1970년 제정된 「농촌근대화촉진법보조금교부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80%로 나머지 20%는 개인부담 또는 장기채로서 지원하되 농업용인 경우는 장기채 융자조건을 5년거치 연이자율 3.5%, 30년 원금균등상환으로 하였다.
1947년부터 이러한 간척지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하에 준공된 간척면적은 1985년 말 현재 총 1만 8226㏊로 추정된다. 간척지개발의 투자효과는 우선 부족한 식량을 증산하고 농산물의 수입을 대체하며 토지에 대한 인구의 압력이 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국토확장이라고 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식량증산 및 사업효과는 그때 그때의 단위면적당 생산성, 작부체계의 변화 및 농업기술 수준에 따라 다르고 숙답이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여 플로(flow)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편법으로는 간척지조성에 따른 국토확장분의 토지가격(토지의 기회비용) 그 자체를 간척효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