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20년마다 양전을 실시하여 새로 양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새로 더해진 경작지라는 의미의 가경전(加耕田)은 기존 양안에 등록되지 않았다가 양전을 통해 새로 양안에 등록된 토지를 가리킨다. 기존 양안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토지를 가리키는 원전(元田)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가경전은 대개 개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토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양안에 새로 등재될 때 항상 경작하는 정전(正田)이 아니라 묵혔다가 경작하기도 하는 속전(續田)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 양안에 없던 새로운 토지라는 의미이므로 경작한 지 이미 오래된 토지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오히려 기존 양안에 이미 진전으로 등록되어 있던 토지가 새로 개간된 경우에는 가경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1720년(숙종 46)에 작성된 『경자양안(庚子量案)』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경자양안에서 가경전은 이전의 양안인 『갑술양안(甲戌量案)』에 기재되지 않았던 토지로서, 갑술양전(甲戌量田)으로부터 경자양전(庚子量田) 사이의 약 80여 년 사이에 새로 개간된 토지를 가리킨다. 『경자양안』에서는 기존 양안에 기재되지 않았던 토지의 경우는 상단에 별도로 ‘가(加)’라는 표기를 달아 구별하도록 하였다. 『갑술양안』에 진전(陳田)으로 기재되어 있던 토지가 그 사이에 개간된 경우는 경자양전에서의 가경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국대전』에서 가경전은 불안정한 생산성을 고려하여 속전(續田)과 함께 경작하는 경우에만 세금을 거두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가경전의 경우에는 완전히 재해를 입은 재상전(災傷田) 및 모두 묵힌 진전(陳田)과 함께 경작자가 권농관에게 신고하고 수령과 관찰사의 조사를 거쳐 세금을 정하도록 하였다.
양안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부세 수취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개는 양전 이후 새로 경작된 토지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의 수령에 의해 파악되어 부세 행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결국 호조의 수조안에도 이미 올라있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양전을 통해 가경전으로 새롭게 양안에 등재된 토지는 부세 수취라는 점에서는 양전 이전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경전이 늘어나는 것은 원전의 결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가의 공식적인 부세 행정으로 포섭된다는 의미가 있다.
가경전으로 새롭게 양안에 등재된 토지는 비로소 전품이 매겨지게 된다. 『경국대전』에서는 주변 토지의 전품에 준하도록 규정하였고, 현종 대 갑술양전에서도 해마다 경작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가경전이라도 정전의 예에 따라 등급을 나누도록 하였다. 그러나 숙종 대 경자양전에서는 새로 확보한 가경전에 대해 6등의 최하 등급을 매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비옥한 가경전의 경우에는 주변의 원전보다 1등을 낮추어 전품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최대한 가경전을 많이 확보하여 양안에 등재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조선 후기 양안을 통한 가경전의 실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가경전은 대개 산전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개간된 영세한 토지인 경우가 많았으며,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논의 2~3배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양반 신분의 주민이 많은 지역이 가경전의 규모와 비율이 평민층이 우세한 지역보다 더 적은 현상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양반층이 진황지 개간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 주기보다는 한번 양안에 등재된 토지는 은결로 처리하여 탈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반층들이 실제 경작하는 토지의 상당 부분을 양안에서 누락시킨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