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은 토지 비옥도의 차이를 반영하여 동일한 결부(結簿)의 토지마다 생산량 혹은 수세량이 동일하도록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토지의 결부를 측량하는 제도이다. 조선은 결부법(結負法)에 따라 토지를 측량하였는데, 결부법은 동일한 결부의 토지에 대해 동일한 수세액을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비옥도가 서로 다른 토지에서 같은 액수의 전세(田稅)를 거두기 위해서는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척도로 측량을 해야 했다.
수등이척법은 역사적으로 고려 말 어느 시점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 공법(貢法)을 거쳐 정립되었으며 이것이 조선 말까지 지속되었다. 기존 제도인 고려의 전시과(田柴科)는 원래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하고 이에 대한 조세를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도록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고려 말기에 와서 비옥도를 기준으로 상 · 중 · 하의 3등급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척도로 각 등급마다 1결의 면적을 달리 하여 동일한 전세를 거두도록 바뀐 것이다.
수등이척법은 이어서 1444년(세종 26) 공법의 6등 전품제를 통해 정교한 형태로 정립되었다. 즉, 1등전의 양전척(量田尺)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으로 규정하고, 각 등급은 1척 평방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결부법은 고려 말 이전부터 이미 항상 동일한 결부에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수등이척법은 원칙적으로 6개의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6개의 척도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후 1653년(효종 4)에 이르러서는 각 등급 토지를 모두 1등전의 척도 1개로 양전한 다음 미리 계산해 둔 환산표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의 결부 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공법을 제정한 세종대 혹은 공법에 따른 양전(量田)을 시행한 세조대에 이미 1개의 척도로 측량한 뒤에 다른 등급의 결부를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