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즉위 초부터 과전법(科田法)에 규정한 삼등전품제(三等田品制)와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1430년(세종 12)에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에 착수하였다. 처음에는 의정부와 호조의 중신들이 이를 주관했고, 모든 조신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 때 마련된 공법 절목(節目)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자 다시 상정(詳定)과 수정을 거쳤다.
1443년 경묘법(頃畝法) · 오등전품제 · 연분구등제(年分九等制)를 골격으로 하는 갱정공법(更定貢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공법을 시행하려면 전국적으로 새로운 양전(量田)과 전품의 등급(等級)을 매겨야 했으므로 이를 위한 많은 실험과 준비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 해 11월 갱정공법의 구체적 절목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추진할 주관기구로서 전제상정소를 설치하였다.
진양대군(晋陽大君 : 首陽大君)이 도제조(都提調)로, 제조(提調)에는 좌찬성 하연(河演), 호조판서 박종우(朴從愚),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문물 법제에 밝고 그 동안 공법제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중신들이었다.
전제상정소는 설치된 직후부터 경묘법에 의한 양전을 실험하였다. 그리고 오등전품제의 합당 여부를 조사,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1444년 6월 결부제(結負制)를 따르되 주척(周尺)에 의거해 양전하고, 육등전품제 · 연분구등제를 뼈대로 하는 공법수세제(貢法收稅制)를 제정하였다.
그 뒤 다시 검토해 그 해 11월 새 법으로 확정하였다. 1450년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1489년(성종 20) 함경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에 실시되었다. 기록상으로는 1462년(세조 8) 3월 이후 전제상정소의 존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세종 때 전제상정소에서 새로 제정한 전세제도는 이후 조선시대의 기본 세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