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우찬성 · 좌참찬 · 우참찬과 함께 3의정을 보좌하면서 대소 국정에 참여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고려 충렬왕 이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가 의정부로 개편될 때의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1437년(세종 19) 10월까지 왕권 및 의정부기능과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확립되었다.
1401년(태종 1) 의정부찬성사, 1414년 4월 동판부사, 같은 해 6월 좌참찬 · 우참찬(기능으로는 참찬으로 계승), 1415년 1월 찬성으로 각각 계승, 변천되었다.
한편, 1437년에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의 부활로 의정부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소속 관직이 조정되어 찬성 1인이 2인으로 증가되고, 곧 이어 찬성 2인이 각각 좌찬성 · 우찬성으로 분리되면서 확립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다가, 1895년(고종 32) 의정부제가 내각제(內閣制)로 개편될 때 우찬성과 합해 내각총서(內閣總書)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가 중심이 된 국정운영(의정부서사제)과 국왕( 육조)이 중심이 된 국정운영(육조직계제)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기능의 권한에 강약이 있었다.
조선 초기의 전시기나 1437∼1453년(단종 1)에는 우찬성 · 판중추부사가 정1품의 우의정 · 영중추부사에 승진하기 위해는 좌찬성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조 · 병조판서의 상위에 찬성이나 참찬을 겸직한 판이조사 · 판병조사가 문선(文選)과 무선(武選) · 병정(兵政) 등을 맡아 이조 · 병조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 요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 중심의 의정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품계는 육조판서보다 높았으나 종2품 이상이 겸임하는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군국기무(軍國機務)의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또 항상 임명되지도 않는 등 유명무실한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 기능이 부활되면서 그 이전의 지위와 기능을 회복해 의정부 폐지 때까지 계승되기도 하였다. 물론, 비변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에도 재직자의 자질 · 가계 등에 따라 때로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겸직으로는 세자시강원이사(世子侍講院貳師)와 예빈시제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