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찬성 ()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의정부의 종1품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의정부의 종1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우찬성 · 좌참찬 · 우참찬과 함께 3의정을 보좌하면서 대소 국정에 참여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고려 충렬왕 이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정부로 개편될 때의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1437년(세종 19) 10월까지 왕권 및 의정부기능과 역학관계를 가지면서 확립되었다.

1401년(태종 1) 의정부찬성사, 1414년 4월 동판부사, 같은 해 6월 좌참찬 · 우참찬(기능으로는 참찬으로 계승), 1415년 1월 찬성으로 각각 계승, 변천되었다.

한편, 1437년에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의 부활로 의정부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소속 관직이 조정되어 찬성 1인이 2인으로 증가되고, 곧 이어 찬성 2인이 각각 좌찬성 · 우찬성으로 분리되면서 확립되었다.

이것이 『경국대전』에 명문화되면서 후대로 계승되다가, 1895년(고종 32) 의정부제가 내각제(內閣制)로 개편될 때 우찬성과 합해 내각총서(內閣總書)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가 중심이 된 국정운영(의정부서사제)과 국왕( 육조)이 중심이 된 국정운영(육조직계제)의 역학관계에 따라 그 기능의 권한에 강약이 있었다.

조선 초기의 전시기나 1437∼1453년(단종 1)에는 우찬성 · 판중추부사가 정1품의 우의정 · 영중추부사에 승진하기 위해는 좌찬성을 거쳐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조 · 병조판서의 상위에 찬성이나 참찬을 겸직한 판이조사 · 판병조사가 문선(文選)과 무선(武選) · 병정(兵政) 등을 맡아 이조 · 병조를 지휘하는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한 요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 중심의 의정부 기능이 축소되면서, 품계는 육조판서보다 높았으나 종2품 이상이 겸임하는 비변사제조(備邊司提調)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군국기무(軍國機務)의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며, 또 항상 임명되지도 않는 등 유명무실한 관직이 되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 기능이 부활되면서 그 이전의 지위와 기능을 회복해 의정부 폐지 때까지 계승되기도 하였다. 물론, 비변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던 시기에도 재직자의 자질 · 가계 등에 따라 때로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겸직으로는 세자시강원이사(世子侍講院貳師)와 예빈시제조가 있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대전회통』
『증보문헌비고』
『한국사』-현대편-(이선근, 을유문화사, 1973)
「조선비변사고」(이재호, 『역사학보』 50·51, 1971)
「조선초기 의정부연구 상」(한충희, 『한국사연구』 31, 1980)
「조선초기 판이·병조사연구」(한충희, 『한국학논집』 11, 1985)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