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1인이다. 좌찬성·좌참찬·우참찬과 함께 3의정을 보좌하고 국정에 참여했으며, 3의정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하였다.
1400년(정종 2) 4월 고려 충렬왕 이래 도평의사사가 의정부로 개편되면서 처음에는 문하시랑찬성사가 그대로 계승되었다. 1401년(태종 1)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그 기능을 의정부에 흡수하면서 의정부찬성사로 되었다. 그 뒤 1414년 4월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의 실시로 의정부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동판부사(同判府事)가 되었다.
같은 해 6월 동판부사를 좌·우참찬으로 구분, 개칭하면서 좌참찬이 되었고, 1415년 1월 찬성으로 되었다. 1437년(세종 19) 10월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 부활로 의정부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좌우로 나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초기에는 의정부서사제 또는 육조직계제의 실시에 따라서 그 기능상 강약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1437년부터 1453년(단종 1)까지는 고려시대처럼 각 조(曹)마다 판서의 상위에 찬성·참찬을 중심으로 겸직의 판조사(判曹事)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해당 조(曹)를 지휘하게 함으로써 3의정 보좌자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판서·참찬 역임자가 좌찬성이 되기 위해 거치는 형식상 관직으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요직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비변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의정부 기능의 마비와 더불어, 육조판서보다 상위인데도 종2품 이상 겸직으로 되어 있는 비변사제조보다 못하였다. 따라서, 군국기무(軍國機務)의 논의에서 제외되는 등 유명무실한 관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1865년(고종 2)에 비변사가 폐지되고 의정부 기능이 부활되면서 그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물론, 비변사가 국정의 중심이었던 시기에도 재직자의 가계·자질 등에 따라 강력한 권한을 발휘한 적도 있었다. 철종 때 김병기(金炳基)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중의 하나다.
우찬성은 좌찬성과 더불어 세자시강원이사(世子侍講院貳師)·예빈시제조(禮賓寺提調)를 겸하였다. 1895년 의정부가 내각으로 개칭될 때 좌찬성과 합해 내각총서(內閣總書)가 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