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 정2품관직인 참찬은 1415년(태종 15) 1월에 전년부터 실시된 육조직계제(六曹直啓制)로 의정부기능의 약화와 관련된 관제개편으로 의정부찬성사(종2품, 2인)가 좌우참찬으로 분리되어 그 중 우참찬이 개칭되면서 성립되었다.
그 뒤 12월에는 정원이 1인에서 2인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1437년(세종 19) 10월에는 전년부터 부활된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로 인한 의정부기능의 강화에 수반되어 참찬은 다시 좌우참찬으로 개칭됨에 따라 일단 폐지되었다.
그 뒤 1896년(고종 33) 9월에 내각을 다시 의정부로 환원하고, 칙임관(勅任官)인 총리대신·총서(總書) 등의 관원을 의정·참정(參政)·찬정(贊政)·참찬·총무국장 등으로 개칭한 조처로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1898년 의정이 정3품 이상관 가운데에서 황제에게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1907년에는 의정부제를 폐지하고 내각제로 환원하면서 또다시 소멸되었다.
상위의 찬성이나 참정·찬정과 함께 의정을 보좌하면서 의정부사를 운영하고 대소 국정논의에 참여하였다. 기능은 의정부기능의 강약에 따라 1401∼1414년과 1436∼1437년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1415∼1436년과 1896∼1898년에는 미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