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부과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
내용
은결이란 본래 양전(量田)을 실시할 때 비옥한 전답의 일부를 원장부에서 누락시켜 그 조세를 사취하는 것이고, 여결(餘結)이란 전답의 면적을 실제보다 감소시켜 토지대장에 올려 놓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곡물을 수취하는 것이었지만, 이 둘을 합칭하여 일반적으로 은결이라 하였다.
은결은 조선 전기부터 있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전제(田制)가 변천됨에 따라 더욱 확대되었다. 처음에는 권세층이 토지를 사점(私占)하는 수단으로 발생한 것이었으나, 후기로 내려 올수록 지방관리의 불법·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그 대부분이 되었다.
영조 때의 은결 수를 참고해 보면 전국적으로 논(水田)이 6, 897결, 밭(旱田)이 1만5556결로 모두 2만2453결이나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은결이 계속 증가하여 국가재정이 감소되고 전제 자체가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 「전세제(田稅制)의 개편(改編)」(김진봉, 『한국사』13, 국사편찬위원회,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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