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후기, 제26대 충선왕의 왕비.
가계 및 인적사항
주요활동
1298년(충렬왕 24) 충렬왕(忠烈王)의 선위(禪位)로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2년 전인 1296년(충렬왕 22) 원(元)에서 결혼한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와 귀국하였는데, 계국대장공주와 충선왕이 불화하는 가운데 조비(趙妃)와 그의 어머니가 왕과 공주 사이를 불화하도록 저주했다는 익명서(匿名書) 사건, 즉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이 발생하였다. 당시 조비가 충선왕의 총애를 독점하고 있었던 것을 투기하고 있던 공주는 이 사건을 원 황태후(皇太后) 및 황제에게 알리는 한편으로 조인규와 그 처 및 조비의 형제 자매 일가 등을 모두 옥에 가두고 조사하였다. 원에서도 사신들이 와서 조인규 등을 국문하였는데, 결국 조인규와 그 처, 조비 등은 모두 원으로 소환되어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그 과정에서 충선왕의 관제개혁(官制改革)에 대한 문제까지 겸하여 충선왕의 폐위와 충렬왕의 복위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두 왕을 둘러싼 정치세력의 충돌이 야기되어 10여 년에 걸친 정쟁(政爭)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러한 정쟁은 충선왕이 원나라 무종(武宗)을 옹립하여 정치 실권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종식되었고, 조인규와 그 일가도 복권되었다.
원으로 소환된 이후 조비에 대해서는 이곡(李穀)이 지은 「조정숙공사당기(趙貞潚公祠堂記)」가 참고가 된다. 여기에는 조인규의 네 딸이 각기 좌승선(左承宣) 노영수(盧穎秀), 강절평장(江浙平章) 오마아(烏馬兒), 대호군(大護軍) 백승주(白承珠), 호부 시랑(戶部侍郞) 염세충(廉世忠)과 결혼하였다고 하는데, 무고사건으로 처벌받았으니 조비와 충선왕의 통혼(通婚) 사실은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비를 아예 기록에서 제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강절평장 오마아와 결혼한 둘째 딸이 곧 조비일 것이며, 아마도 무고사건으로 원에 소환된 뒤 오마아에게 주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동문선(東文選)』권70, 「조정숙공사당기(趙貞潚公祠堂記)」
논문
- 김성준, 「역대 원공주출신 왕비의 정치적 위치에 대하여」 (『한국중세정치법제사연구』, 일조각, 1985)
- 민현구, 「조인규와 그의 가문」 (『진단학보』 42·43, 진단학회, 1976·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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