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충선왕 때 왕실에서 일어난 무고(誣告) 사건.
개설
내용
이러한 가운데 충선왕은 관제개혁을 단행하고 조인규를 사도시중참지광정원사(司徒侍中參知光政院事)로서 수상에 임명하는 등 그 뒤 사림원(詞林院)을 중심으로 개혁정치를 준비하였다. 얼마 뒤에 사재주부(司宰注簿) 윤언주(尹彦周)가 이번에는 조인규의 처가 자기 딸을 위해 공주를 저주했다는 내용의 글을 궁문(宮門)에 붙였다. 결국, 이로써 조인규와 그의 처, 그리고 아들 조서(趙瑞) · 조후(趙珝), 사위 박의(朴義) · 노영수(盧穎秀) 등이 하옥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주는 종신 철리(徹理)를 원나라에 보내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원나라에서는 조비를 순마소(巡馬所)에 가두도록 하는 한편, 홍중희(洪重喜) 등을 보내 와 조인규를 국문한 뒤 사위인 최충소(崔沖紹) · 박선(朴瑄)과 함께 원나라로 압송하였다. 이에 충선왕은 관제개혁을 거두었고, 그 해 8월 퇴위당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원사(元史)』
- 「고려후기(高麗後期) 원공주출신왕비(元公主出身王妃)의 정치적위치(政治的位置)-특히 충선왕비(忠宣王妃)를 중심으로-」(김성준, 『김활난박사교직사십주년기념한국여성문화논총(金活蘭博士敎職四十週年紀念韓國女性文구(韓國中世政治法制史硏究)』, 일조각,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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