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承襲)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國朝御牒)을 작성하고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有司堂上官)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그 일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어진(御眞) 봉안시에 의빈(儀賓)·각신(閣臣)과 함께 참석한다든지 왕이 친림하는 정시(庭試)나 조반(朝班) 등에 참여하는 등 주로 상징적인 소임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신분적인 특권을 누렸으나, 실직의 요직에는 나아갈 수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