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종정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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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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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친부의 정1품 명예관직.
내용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대개의 경우 승습(承襲)한 군(君)들이 겸임하였다. 국조어첩(國朝御牒)을 작성하고 『선원보략(璿源譜略)』을 찬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나 종친부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고 다만 유사당상관(有司堂上官)들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그 일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어진(御眞) 봉안시에 의빈(儀賓)·각신(閣臣)과 함께 참석한다든지 왕이 친림하는 정시(庭試)나 조반(朝班) 등에 참여하는 등 주로 상징적인 소임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신분적인 특권을 누렸으나, 실직의 요직에는 나아갈 수는 없었다.

참고문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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