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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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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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실 전용의 얼음을 관리하던 관청.
내용

창덕궁의 요금문(曜金門) 안에 있었다. 본래 종5품 아문이었으나 영조 때 종5품 별좌(別坐)가 감원됨으로써 종6품의 별제(別提)를 최고책임자로 하는 종6품 아문으로 되었다.

관원으로는 별제 2인과 별검(別檢, 종8품) 2인이 있었다. 해마다 저장하는 얼음은 2만여정(丁)에 이르렀는데, 각 전감(殿監)의 얼음을 구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색으로 염빙(染氷)하였다. 동서 양빙고가 예조에 소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내빙고는 자문감(紫門監)에 속해 있었다. →빙고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한경식략(漢京識略)』
『서울육백년사』- 제1권-(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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