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가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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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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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궁방관리인 도장(導掌)을 임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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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궁방관리인 도장(導掌)을 임명하는 방법.
내용

도장은 궁방전(宮房田)을 관리하고 세미(稅米)를 담당한 궁방관리로, 조선시대 도장으로 임명되는 데는 궁방과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도장권을 매수한 자가 도장첩(導掌帖) 발급을 요청하는 발괄(白活)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 두가지 방법은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세분될 수 있는데, 납가도장은 전자에 속하는 방법으로, 궁방이 장토(庄土)를 신설하였거나 폐장(廢庄)이 된 장토를 복구하여 새로이 도장을 두게 되는 때에 행하여졌다.

즉, 궁방에서 장토의 신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요구하면, 도장이 되고자 하는 자가 그 액수를 납부함으로써 도장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 때 도장가(導掌價)는 일정불변한 것은 아니고, 궁방측의 요구에 따라 원가 외에 더 납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궁방은 자체내 재정상태나 도장의 이윤관계를 참작하여 그 값을 책정하였다. 이 밖에 궁방에서 장토를 매입할 때 그 자금의 일부를 대신 납부하여 주고 도장으로 임명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납가도장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도장(導掌)

참고문헌

『대전회통』
『내수사전라도장토문적(內需司全羅道庄土文蹟)』
『조선후기농업사연구』(김용섭, 일조각,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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