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초에는 종친을 원군(院君)·대군(大君)이라 칭하였으며, 1012년(현종 3)에 종실제군(宗室諸君)을 공(公)·후(侯)로 봉하고 그 이하를 원윤·정윤(正尹)이라 하였다.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종실의 관제를 개혁하였는데 대군·원군은 정1품, 제군(諸君)은 종1품, 원윤은 정2품, 정윤은 종2품으로 하였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에 원윤·정윤은 나이 15세가 되어야 제수하도록 하였고, 나이가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되었더라도 녹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