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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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왕족에게 수여된 품직(品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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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왕족에게 수여된 품직(品職).
내용

고려 초에는 종친을 원군(院君)·대군(大君)이라 칭하였으며, 1012년(현종 3)에 종실제군(宗室諸君)을 공(公)·후(侯)로 봉하고 그 이하를 원윤·정윤(正尹)이라 하였다.

그 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종실의 관제를 개혁하였는데 대군·원군은 정1품, 제군(諸君)은 종1품, 원윤은 정2품, 정윤은 종2품으로 하였다. 그리고 1390년(공양왕 2)에 원윤·정윤은 나이 15세가 되어야 제수하도록 하였고, 나이가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되었더라도 녹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토지제도사연구(高麗土地制度史硏究)』(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高麗初期の官階」(武田幸男, 『朝鮮學報』41, 1966)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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