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정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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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말기 종친부(宗親府) · 종정부(宗正府) 소속 종2품 이상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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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말기 종친부(宗親府) · 종정부(宗正府) 소속 종2품 이상의 관직.
내용

종친으로서 봉군(封君)된 모든 사람 및 종성(宗姓 : 전주이씨) 관원 가운데 종2품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정원이 없다. 대원군의 왕권강화정책과 관련, 종친을 우대하는 과정에서 신설되었다.

1864년(고종 1) 이전의 종부시(宗簿寺)와 종친부를 일원화하여 종친부로 만들었고, 이듬해 종정경 제도가 새로 만들어졌다. 1865년 이전에는 종친부 관직이 대군(大君)·왕자군(王子君)·군(君)·제군(諸君)·도정(都正)(도정 이하 관직 생략) 등의 체계였는데, 1865년 제군과 도정 사이에 종정경이 4등급으로 신설되었다.

영종정경(領宗正卿)은 대군·왕자군이 겸임하였고, 판종정경(判宗正卿)은 정1품, 지종정경(知宗正卿)은 종1품에서 정2품, 종정경은 종2품에 이른 자가 임명되었다. 1869년 종친부 규모가 확장, 정비되면서 종정경 제도는 더욱 세부적으로 다듬어져 1894년 종정부로 이어졌다.

종정부는 종친부·돈녕부·의빈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는데, 이 종정부 관제에서는 영종정부사(領宗正府事)·판종정부사·지종정부사·종정경 등으로 명칭만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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