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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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에게 내린 봉작(封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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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종실제군(宗室諸君)과 이성제군(異姓諸君)에게 내린 봉작(封爵).
내용

『고려사』종실제군조(宗室諸君條)에 의하면 현종 이후에 종실에게 공(公)·후(侯)를 봉하였으며 하위자(下位者)는 원윤(元尹)·정윤이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사』의 이성제군조(異姓諸君條)나 실제 봉작 받은 사례를 보면 충렬왕 이전에 원윤이나 정윤이 봉작으로 사용된 예는 없다.

따라서 원윤이나 정윤은 충렬왕 이후에 봉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의 관제개혁 때 종2품으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종친으로 원윤·정윤에 제수된 자를 정승(政丞) 위에 있게 하고 이성(異姓)은 본품(本品)의 반열(班列)에 있게 하였다.

1391년(공양왕 3) 정윤 등의 봉작이 남발되자 15살이 되면 제수를 허락하고 나이가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명되었더라도 녹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성제군(異姓諸君)으로 정윤이 된 경우는 충선왕 때 정3품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조(高麗朝)의 왕족봉작제(王族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52,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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