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제한은 없었다. 이는 종친(宗親 : 왕의 가까운 친족) 제군(諸君)과 종성(宗姓 : 전주이씨)의 고관들에게 당연직으로 수여한 명예직의 일종으로 ‘종정경’의 하나이다. 1869년(고종 6) 관제개정 때 처음 설치되었다.
종친으로서 종1품∼정2품에 해당하는 군(君)에 봉해진 자와 종성의 문무관들을 여기에 임명하였으나 명예직함에 불과하였고 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이들은 다른 관직에 임명되거나 현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종정경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