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종정경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말기 종친부의 종1품∼정2품 명예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말기 종친부의 종1품∼정2품 명예관직.
내용

정원의 제한은 없었다. 이는 종친(宗親 : 왕의 가까운 친족) 제군(諸君)과 종성(宗姓 : 전주이씨)의 고관들에게 당연직으로 수여한 명예직의 일종으로 ‘종정경’의 하나이다. 1869년(고종 6) 관제개정 때 처음 설치되었다.

종친으로서 종1품∼정2품에 해당하는 군(君)에 봉해진 자와 종성의 문무관들을 여기에 임명하였으나 명예직함에 불과하였고 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이들은 다른 관직에 임명되거나 현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종정경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