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시대, 왕비가 낳은 국왕의 딸.
[변천사항]
1422년(세종 4)에 이르러 중국의 고제(古制)를 상고해 진나라, 원나라 등에서 칭했던 공주를 내직의 호(號)와 구별하였다. 1428년(세종 10) 내관 제도를 개정하기 전까지 혼용되었으나, 1440년(세종 22)에 종실녀의 관제를 정하면서 정궁인 왕비에게서 태어난 딸만을 공주로 칭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성종 때 편찬된 『경국대전』의 외명부 조에 제도화되었다. 이로써 조선에서는 왕의 정실이 낳은 딸을 ‘공주’라 하고, 후궁이 낳은 딸을 ‘옹주’라 하여 구별하였다. 공주는 품계를 초월한 무품(無品)으로서 외명부를 대표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규정되었다.
[권한과 예우]
공주는 내명부 · 외명부와 함께 친잠례와 양로연 등 궁중의 잔치, 왕비의 시위, 혼인 및 초상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하였다. 공주가 죽으면 국가에서는 왕녀의 상장 제도(喪葬制度)에 따라 염빈(斂殯) · 예장(禮葬) · 조묘(造墓)의 3도감(都監)을 설치하고 3일간 조회를 열지 않으며, 왕 이하의 궁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등 정중한 예우를 표하였다. 의빈이 죽은 경우에도 조회를 열지 않고, 쌀, 콩, 종이, 정포, 염옷 등을 부의로 내리며 품계에 준한 예우를 하였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주서(周書)』
- 『한서(漢書)』
단행본
- 이미선, 『조선 왕실의 후궁』(지식산업사, 2021)
논문
- 차호연, 「조선 초기 공주, 옹주의 봉작과 예우」(『조선시대사학보』 77, 朝鮮時代史學會, 201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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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옛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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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구함. 또는 그 의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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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부부가 음식을 같이 먹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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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왕비가 직접 누에를 치는 궁중 의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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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조선 시대에, 나라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풍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베풀던 잔치. 해마다 9월에 베풀었는데 여든 살 이상의 노인들이 참석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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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사(葬事).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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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천자(天子)의 고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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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부녀자의 직업.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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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황후나 왕비를 후궁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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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지체가 낮은 곳으로 시집간다는 뜻으로, 공주나 옹주가 귀족이나 신하에게로 시집감을 이르던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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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1
: 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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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
: 육례의 하나.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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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3
: 제후(諸侯)로 봉하고 관작(官爵)을 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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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
: 시체를 염습하여 관에 넣어 안치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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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
: 상가(喪家)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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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
: 품질이 좋은 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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