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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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이후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총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외명부는 고려시대 이후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총칭이다. 특수층의 여인은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母), 왕녀·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자신의 공로나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 및 관직에 상응해 봉작을 받았다. 『고려사』에 따르면 정1품에 공주·대장공주, 정3품에 국대부인, 정4품에 군대부인·군군(郡君), 정6품에 현군(縣君)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대전유모·왕비모·왕녀·왕세자녀·종친처·문무관처 등의 순서로 품계와 칭호를 제정하였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이후 특수층의 여인과 봉작을 받은 일반 사대부 여인의 총칭.
내용

특수층의 여인은 왕실의 정1품인 빈(嬪)부터 종9품 주변궁(奏變宮)까지의 내명부를 제외한 왕의 유모, 왕비의 모(母), 왕녀 · 왕세자녀를 지칭하며, 일반 사대부 여인은 종친의 처와 문무백관의 처 등을 말한다.

외명부는 대전유모(大殿乳母)와 같이 자신의 공로에 따라 봉작을 받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아버지와 남편의 신분 및 관직에 상응해 봉작을 받았다.

중국의 하(夏) · 은(殷) · 주(周) 때 제후 · 대부 · 사의 처와 서인의 처에게도 작위를 내려준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 뒤 진(秦) · 한(漢)을 거쳐 당(唐)에 이르러 처에게만 내리던 작위가 왕의 모(母)와 5품 이상 문무관의 모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다시 송대(宋代)에는 황후의 증조모 · 조모 · 모, 모든 비(妃)의 종조모 · 조모 · 모, 첩여(婕妤)의 조모 · 모, 귀인(貴人)의 모와 문무군신의 모 · 처를 봉작해 조모에까지 확대하였다. 원대(元代)에는 1품부터 7품까지의 처를 봉작했고, 명나라 또한 원의 제도를 대체로 계승하여 1품부터 7품까지의 처와 공신의 처를 봉작하였다.

우리 나라는 고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계층의 부인들에게 남편의 직위에 따른 작위의 수여 등에 대한 제도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몇 가지 기록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타고난 신분, 남편과 아들의 출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대우와 생활만을 누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개 왕비에게 부인이라는 칭호가 붙었음은 왕력(王曆)에 전하는 바이나, 왕실 이외의 여인 봉작은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제상(金堤上)의 부인을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봉한 기록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제도에 의한 봉작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

그 뒤 신라 통일기에 김유신(金庾信)의 처에 대한 부인 책봉과 함께 매년 나라에서 곡식 1,000석을 내린 것으로 보아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으나, 왕이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는 초기에 이미 왕비나 왕녀에 대한 내직 봉작을 볼 수 있다.

일반 귀족 부인에 대한 외명부 봉작은 988년(성종 7) 문무 상참관(常參官) 이상의 부 · 모 · 처를 봉작한 데에서 비롯된다. 목종 · 현종 · 덕종 · 숙종 · 예종 · 의종 · 고종 · 충선왕 · 공민왕 · 우왕 · 공양왕을 거치면서 산관(散官) 4품 및 상참관 이상의 부 · 모 · 처와 산관 7품 이상의 부 · 모, 그리고 때로는 처에 대해 봉작을 내렸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389년(공양왕 1) 재가금지에 대한 계품(啓稟) 가운데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명부(命婦)가 된 자는 재가함이 없게 하라.”는 것을 보면 산기 이상의 처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부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고려사』에는 당시 외명부로 정1품에 공주 · 대장공주, 정3품에 국대부인, 정4품에 군대부인(郡大夫人) · 군군(郡君), 정6품에 현군(縣君)으로 제도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사용한 예로는 『고려사』뿐만 아니라 귀족 여인들의 묘지에서도 볼 수 있다.

사서와 금석문에 나타난 국대부인은 왕의 모(공양왕 모 왕씨), 왕비의 모(현종비 원성 · 원혜 · 원평왕후의 모), 왕비의 외조모(이자겸의 처) 등이며, 그밖에는 남편이나 아들이 부원군이나 국상(國相) 등 높은 관직에 올랐을 경우 왕이 특별히 봉작함으로써 얻어지고 있다. 또한, 세 아들을 벼슬길에 올려 국대부인에 봉함을 받기도 하였다.

군대부인 · 군군 · 현군의 경우는 본인이나 남편의 관향 또는 기타 연고지 등의 읍호를 붙여서 일컫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윤리와 도덕면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면 국가에서 직첩(職帖)을 돌려받았다. 조선 시대에는 1396년(태조 5) 배필의 중요성을 강조해 각 품관의 정처(正妻)를 봉작하는 외명부제도를 규정하였다.

특히, 종친과 문무관의 정처가 되면 남편의 정치적 ·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서얼과 재가한 여자는 봉작될 자격이 없었으며, 봉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은 뒤에 재가한 경우에는 이를 추탈(追奪)하는 법적인 제재가 뒤따랐다.

태종 때에는 명부를 봉작하는 법식을 종실 · 공신 · 문무관의 정처를 구별해 제정하였다. 태조 때 군부인이었던 문무관 정 · 종1품의 정처는 정숙부인(貞淑夫人)으로 고치고, 현부인이었던 문무관 정 · 종2품의 처는 정부인(貞夫人)으로 고쳤으며, 그 이하는 태조 때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그 뒤 1430년(세종 12)에 대 · 소명부의 봉작을 다시 바꾸어 문무 정 · 종1품의 정숙부인을 모군부인(某郡夫人), 정 · 종2품의 정부인을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일컫고, 3품 이하는 그대로 두었다. 다음해에는 왕의 딸을 일찍이 공주 · 옹주로 봉작하되 종실의 딸에게는 칭호가 없으므로 옛 제도를 상고해 군주(郡主)현주(縣主)로 봉작하는 제도를 정하였다.

또한, 종실의 제군(諸君)과 공신, 그리고 시 · 산직(時散職) 1품 이하 관원의 정처 봉작은 모두 남편의 관직에 따르게 하되, 남편이 관직을 삭탈당하면 아내의 직첩도 따라서 회수되고, 남편의 직첩이 복위되면 다시 아내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등의 법을 구체화시켰다.

1432년에는 종실 대군의 처를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부원군과 공신의 처를 모한국대부인(某韓國大夫人)이라 하였다. 그러나 신하의 처를 국(國)으로 붙여 일컬음은 온당치 못하다 해서 수정하였다. 즉, 종실 명부로서 정1품의 처는 모부부인, 종1품의 처는 모군부인, 정 · 종2품의 처는 모현부인(某縣夫人)이라 하고, 정 · 종3품의 처와 정 · 종4품의 처는 옛 제도대로 신인(愼人) · 혜인(惠人)이라 하였다.

공신의 명부는 정 · 종1품의 처를 모군부인, 정 · 종2품의 처를 모현부인으로 하고, 문무 각 품의 처는 옛 제도대로 두었다. 아울러 종실 · 공신 · 문무 2품 이상의 적모(嫡母)에게 아들의 관직을 더하고 ‘대(大)’자를 첨가해 명부의 작위를 내리도록 제정하였다.

세조는 옛 제도에 따라서 사대부의 처는 한결같이 남편의 직책과 관품에 의해 이미 봉작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처 봉작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는 자손과 족친으로 하여금 봉작의 예를 참조해 4조(祖)의 본관을 기록하고 추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 때부터 세조 때에 이르기까지 보완하여 성종 때 『경국대전』 권1 이전 외명부조에 대전유모 · 왕비모 · 왕녀 · 왕세자녀 · 종친처 · 문무관처 등의 순서로 품계와 칭호를 제정하였다.

(1) 대전유모

왕의 유모가 실제로 기록에 나타난 것은 1421년(세종 3) 행사직(行司直) 홍인부(洪仁富)의 처를 들 수 있다. 왕의 유모였던 이씨가 함길도(咸吉道)에 근친(近親)가자, 쌀과 콩을 각각 20석씩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그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나, 특별한 예로 고려 시대 문종이 형 덕종과 자신을 보호하고 키워준 선비태후(先妣太后)의 친동생에게 그 노고를 갚기 위해 녹봉과 토지를 지급했던 사실이 전해지고 있다.

1435년에는 제왕이 유모를 봉작한 것은 한나라에서부터 시작해 진을 거쳐 당 · 송에 이르렀으므로, 옛 제도에 따라 유모의 봉작을 아름다운 이름을 써서 봉보부인이라 하고, 잡류(雜類)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품계인 5품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세종 때에 봉보부인에 대한 대우와 봉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 뒤 단종은 봉보부인에 대한 대우를 더욱 극진히 하였다. 해마다 쌀 40석, 콩 20석을 하사하고 난신(亂臣)에게서 빼앗은 토지와 집을 지급했으며, 노비까지 내려주었다. 한편, 봉보부인의 형제들에게 도목(都目)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거관(去官)하게 해주었고, 천인도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등 극진한 대우를 해주었다.

이어 예종은 전례대로 해마다 쌀과 콩을 합해 60석을 내리고, 의전(衣纏)과 선반(宣飯)을 정 · 종1품의 귀인의 예에 따라 대우해 주었다. 또한 봉보부인의 족친 중 삼촌까지 양인이 되게 해주었으며, 아울러 난신의 토지도 하사하였다. 성종은 봉보부인의 죽음에 3일간의 조회를 열지 않는 예우까지 보였으며, 또한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속하도록 제정해 세종 때의 5품을 종1품으로 높여주었다.

(2) 왕비모

고대에서는 왕비모를 봉작한 기록은 볼 수 없고, 고려 시대에 봉작 연대는 알 수 없으나 현종비 원성 · 원혜 · 원평왕후의 모인 김은부(金殷傅)의 처를 안효국대부인(安孝國大夫人)에 봉작한 기록이 묘지에 나타나 있다.

봉작 연대가 확실한 것은 문종 때 이자연(李資淵)의 처 김씨의 계림국대부인(雞林國大夫人)을 필두로 공양왕 때까지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 통의국대부인(通義國大夫人) ·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 변한국대부인(卞韓國大夫人) · 삼국대부인(三國大夫人) · 한국대부인(韓國大夫人) ·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등의 작위를 받은 18명 정도의 국대부인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신분은 왕의 외조모, 왕비모, 남편이나 아들이 부원군이나 국상(國相) 등 특별한 직에 올랐던 경우, 세 아들을 등과시킨 모 등이 대부분이었다. 왕비모의 봉작은 이미 중국 송나라의 외명부 제도에서 기원하였다.

황후의 증조모 · 조모 · 모를 국태부인(國太夫人), 제후의 처인 비(妃)의 증조모 · 조모 · 모를 군태부인(郡太夫人), 첩여의 조모 · 모를 군태군(郡太君), 귀인의 모를 현태군(縣太君)으로 각각 봉작했던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면서 수정 · 보완하였다.

초기에 왕비모의 봉작은 태종비 정비(靜妃)의 모 송씨와 세종비 공비(恭妃)의 모 안씨를 다같이 삼한국대부인에 봉하였다. 그러나 1431년 종실대군과 부원군 · 제군 그리고 공신의정인 부원군의 처를 다같이 모한국대부인으로 ‘국(國)’을 붙여 일컬음은 온당하지 못하다 해서 모부부인이라 일컫게 되었고, 『경국대전』에서 모부부인이라 해서 정1품으로 최고의 품계로 제정하였다.

부부인은 지존한 왕비의 모로서 예우가 극진하였다. 부부인의 생존시 왕비가 의장을 갖추고 모의 집에 거동해 잔치를 베풀며 부부인의 좌석을 왕비의 좌석보다 높이 했고, 여러 종부(宗婦)들이 동서로 나누어 시연(侍宴)하였다. 부부인이 죽으면 왕이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쌀 · 콩 · 종이 · 흰 무명 · 흰 모시 · 굵은 삼베 등을 부의(賻儀)했으며, 염(歛)과 빈(嬪)도 공주의 예대로 예장(禮葬)하였다.

(3) 왕녀와 왕세자녀

고대에서는 왕녀에 대한 봉작 제도를 볼 수 없고, 고려 시대에 이르러 중국 당나라에서 공주 및 왕비 이하를 외명부라 하고, 천자의 딸을 공주, 제후의 딸을 옹주라 한 제도를 상고해 제정하였다. 즉, 왕녀를 궁주(宮主) 혹은 택주(宅主)로 칭하였다가 1391년(공양왕 3)에 궁주라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왕의 적실의 딸을 공주, 서녀(庶女)를 옹주(翁主)라 해서 『경국대전』 외명부조에 규정하였다. 공주와 옹주는 왕의 딸로서 품계를 초월한 고귀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예우 또한 지극하였다.

혼례에 필요한 물건은 종부시에서 임시로 주관하도록 하고, 친영(親迎)할 때에는 기종비(騎從婢) · 보비(步婢) · 노(奴)로써 따르게 하였다. 남편의 품계는 종1품 · 종2품으로 위(尉)에 봉했으며, 녹봉을 주었고, 국가의 제반 행사에 참여했으며, 죽으면 공주의 예장대로 거행하였다.

왕세자의 딸은 당나라 제도를 상고해 세자의 딸을 군주, 세자의 서녀와 대군의 딸을 현주, 여러 군의 딸과 대군 손녀를 향주(鄕主), 그 나머지 종실의 딸을 정주(亭主)라 칭하였다. 품계는 군주를 정2품, 현주를 정3품에 봉하였다.

(4) 종친처

종실의 봉작은 1391년에 여러 군의 정처를 옹주로 봉하였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 태종 때에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대군의 정처를 옹주, 여러 군의 정처를 택주(宅主)로 봉하였다.

그 뒤 다시 이 제도를 기본으로 명부를 봉작하는 법식을 정해 정1품 대광보국대군(大匡輔國大君)의 처 삼한국대부인으로부터 종4품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 혜인까지 봉하였다. 세종은 종실 여러 군의 정처봉작은 모두 남편의 관직을 따르게 했고, 대군과 여러 군의 혼례 때에는 부인을 10일 앞당겨서 길일에 봉작하도록 하였다.

그 뒤 『경국대전』 외명부조에는 대군의 처는 부부인, 여러 군의 처는 군부인으로 해서 정1품 및 종1품에 봉했고, 나머지 종실의 처는 촌수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 정6품 순인(順人)까지 두었다.

(5) 문무관처

문무관 가족에 대한 봉작은 988년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문무상참관 이상의 부 · 모 · 처를 봉작했고 그 뒤 점차 봉작의 범위를 넓혀갔으며, 1014년(현종 5) 역대 공신의 관작을 별도로 봉하였다. 1391년에는 1품 처 소국부인(小國夫人)으로부터 6품 처 현군(縣君), 모현대군(某縣大君)까지 봉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 기원은 당나라 외명부제도에서 비롯하여 송 · 원 · 명에 이르러 좀더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1396년 각 품의 정처를 봉하는 외명부 제도를 정하였다. 즉, 1품 군부인으로부터 7품 이하 참외(參外)를 유인으로 정하는 제도를 갖추었다.

그 뒤 1417년(태종 17) 명부를 봉작하는 법식을 다시 정해 태조 때의 제도를 더욱 구체화시켰다. 즉 종실 · 공신 · 문무관을 크게 구별해서 정했던 것이다. 다음 세종은 대소 명부의 봉작을 정해 정 · 종1품의 적처는 모군부인, 정 · 종2품의 처는 태종 때의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

1439년에는 문무관 1품의 아내는 『속대전』에 의해 정숙부인으로 봉했으나, 정숙왕후(貞淑王后)의 묘휘(廟諱)와 같아서 타당하지 못해 정경부인이라 고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국대전』 외명부조에는 정1품 정경부인으로부터 종9품 유인까지 18등급의 품계가 정해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외명부란 내명부를 제외한 특수층 사대부 부인에 대한 칭호의 총칭으로, 국가의 녹봉을 받은 가장 귀한 신분층에 속하는 여성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사기(史記)』
『주서(周書)』
『한서(漢書)』
『명사(明史)』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이능화, 한림서림, 1927)
『한국여성사』(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2)
『중국부녀생활사(中國婦女生活史)』(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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