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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종6품 내명부(內命婦)의 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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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6품 내명부(內命婦)의 궁관직.
내용

1428년(세종 10) 3월 여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는 사기(司記)였으며, 정6품으로 궐내의 문부(文簿)와 출입(出入)을 맡았다. 칭호가 상기(尙記)로 바뀌면서 종6품으로 낮춰졌고, 직무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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