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외명부 중 정·종 5품 문관·무관의 정처(正妻)에게 내린 작호(爵號).
개설
변천과 현황
이 제도는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5품과 종5품의 처에게 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조항은 조선 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송나라 휘종 때 군군(郡君)과 현군(縣君)을 7등급으로 나누어 군군은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令人)·공인(恭人), 현군은 실인(室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하여 군군에 속하였다. 또, 문무관 정·종5품의 적처를 당(唐)·원(元)·고려는 현군, 명나라는 의인(宜人)이라 하였다.
내용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태조실록(太祖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통편(大典通編)』
- 『대전회통(大典會通)』
- 『연감류함(淵鑑類函)』
-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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