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외명부 중 정·종 5품 문관·무관의 정처(正妻)에게 내린 작호(爵號).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영숙 (숭의여자고등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외명부 중 정·종 5품 문관·무관의 정처(正妻)에게 내린 작호(爵號).

개설

정·종 5품 문·무관의 적처(嫡妻)에게 내리던 외명부(外命婦)의 작호(爵號)이다. 1396년(태조 5)에는 4품 문·무관의 정처에게 내리는 작호였으나, 『경국대전』이후 5품의 아내에게 봉작되었다.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에도 변하지 않았다.

변천과 현황

조선 건국 초인 1396년(태조 5)에 이조(吏曹)에서 조종(祖宗)을 현양하고 배필(配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문·무관 4품의 처를 봉하였으며, 세종 때에는 정4품과 종4품의 처를 함께 봉하였다.

이 제도는 성종 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정5품과 종5품의 처에게 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후 『속대전(續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등 몇 차례의 법이 개정되었으나, 이 조항은 조선 왕조 말기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송나라 휘종 때 군군(郡君)과 현군(縣君)을 7등급으로 나누어 군군은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令人)·공인(恭人), 현군은 실인(室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하여 군군에 속하였다. 또, 문무관 정·종5품의 적처를 당(唐)·원(元)·고려는 현군, 명나라는 의인(宜人)이라 하였다.

내용

공인은 남편의 관직이 정·종 5품일 때 내려졌다. 부인의 작호는 남편의 관직에 따라 주어지며, 서얼 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았다. 또한,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속대전(續大典)』

  • - 『대전통편(大典通編)』

  • - 『대전회통(大典會通)』

  • - 『연감류함(淵鑑類函)』

  • -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