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嫡妻)에게 내린 작호다.
1396년(태조 5)에 문무관 2품의 처를 현부인(縣夫人)이라 봉하였다가, 1417년(태종 17)에는 정부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명칭이『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또한 1435년(세종 17)에는 2품 이상의 적처에게 같은 성씨를 구별하기 위하여 ‘모관모처모씨위모부인(某官某妻某氏爲某夫人)’이라 일컫게 하였다.
문무관 2품의 처는 중국 당나라에서는 국부인(國夫人), 원나라에서는 군국부인, 명나라에서는 부인이라 하였고, 고려는 공양왕 때 대군부인(大郡夫人)이라 하였다.
정부인은 남편의 고신(告身)과 함께 이루어지며, 부인의 봉작은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으로 봉하게 하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고,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職牒)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