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태종 때 명부봉작의 법식에서 종실 정4품의 봉정부원윤(奉正副元尹)과 종4품의 조산부정윤(朝散副正尹)의 처에게 혜인의 작호를 내렸다. 세종 때에도 종친 정4품·종4품의 처를 혜인이라고 일컬었으며, 이 제도가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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