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대부인은 삼국시대 신라 박제상의 부인으로 계림국대부인에 책봉된 열녀이다. 나물마립간의 셋째 아들 미해가 왜국에 인질로 30여 년간 감금되어 있었는데, 눌지마립간이 태수 박제상을 왜국에 파견하여 동생을 구출하도록 하였다. 박제상은 부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왜국에 가서 왕자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귀국하지 못하고 왜국에서 순절하였다. 국대부인은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에 올라가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죽어 치술신모가 되었다고 한다. 눌지마립간은 박제상의 부인을 계림국대부인으로 책봉하였다.
국대부인(國大夫人)은 공주 등 왕실여성을 제외한 지배층 여성에게 내려진 가장 높은 칭호였다. 후비의 모와 조모 등을 군대부인(郡大夫人)으로 삼았다가 왕태자를 책봉한 뒤 또는 국왕이 즉위한 뒤에 국대부인으로 올렸다.
국대부인 칭호는 이미 신라 때 김제상의 부인이나 후백제 견훤의 딸에게서 사례가 보이나, 이때 국대부인의 봉작(封爵) 제도가 성립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성을 봉작하는 외명부 제도는 고려 성종 때에 성립하여 현종 때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대부인 봉증 사례도 현종 때의 것부터 찾을 수 있다.
국대부인에 봉해진 인물로는 현종의 비 원성태후(元城太后)와 원혜태후(元惠太后)의 어머니이자 덕종 · 정종(靖宗) · 문종의 외조모인 안효국대부인(安孝國大夫人) 이씨, 문종 비 인예태후(仁睿太后)의 어머니이자 순종 · 선종 · 숙종의 외조모인 계림국대부인(雞林國大夫人) 김씨, 숙종의 비 명의태후(明懿太后)의 어머니이자 예종의 외조모인 낙랑국대부인(樂浪國大夫人) 김씨, 예종 비 문경태후(文敬太后)의 어머니이자 인종의 외조모인 조선국대부인(朝鮮國大夫人) 최씨와 문경태후의 할머니인 통의국대부인(通儀國大夫人) 김씨, 인종 비 공예태후(恭睿太后)의 어머니이자 의종의 외조모인 진한국대부인(辰韓國大夫人) 이씨 등이 있다.
국대부인의 칭호 앞에는 조선, 진한, 변한 등 역대 국명을 붙였다. 국대부인의 봉증은 왕실의 외척에 대한 특별한 은혜로 경제적 대우를 포함하였다. 국대부인에게는 해마다 미(米) 50석의 녹봉이 지급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국대부인 봉증의 범위가 넓어지며 그 수여 대상이 일정하지 않았다. 고종 때 무신집정 최이(崔怡)의 처 정씨가 죽자 변한국대부인으로 추증하였다. 세 아들이 급제한 설공검(薛公儉)의 어머니 조씨를 국대부인으로 삼은 사례도 있다. 공민왕은 총신 김흥경(金興慶)의 어머니 유씨를 진한국대부인에 봉하였다.
우왕은 근비(謹妃)의 어머니 홍씨를 변한국대부인으로, 조모 이씨를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으로 삼았다. 또 자신의 유모 장씨를 진한국대부인이라 하였고, 수시중 최영(崔瑩)의 어머니 지씨를 삼한국대부인으로 봉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로 갈수록 여성에 대한 봉증은 더욱 문란해져서 예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1391년(공양왕 3)에 문 · 무 1품관의 정처(正妻)를 소국부인(小國夫人), 어머니를 대부인(大夫人)이라 하도록 정하였다.
국대부인의 봉증은 조선 초까지 이어졌다. 태조는 어머니 의비(懿妃) 최씨의 어머니, 조모, 증조모를 조선국대부인으로 추증하였다. 태종은 외조모를 삼한국대부인으로 추증하고, 정비(靜妃)의 어머니 송씨를 삼한국대부인으로 삼았다. 세종도 공비(恭妃)의 어머니 안씨를 삼한국대부인에 봉하였다.
태종 때 종실 대군의 처를 삼한국대부인이라 일컫게 하였고, 부원군 · 제군과 공신 등의 처를 모한국부인(某韓國大夫人)이라 하도록 정하였다. 1432년(세종 14)에는 신하의 부인에게 ‘국(國)’을 붙여 봉하는 제도를 고치도록 하여서 국대부인을 봉작하는 제도가 사라졌다.
국대부인은 고려시대 외명부 칭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전기에는 후비의 어머니와 조모, 왕의 외조모 등에 한정되었다가 후기에는 일반 신료의 처나 어머니에게도 확대되었다. 외명부제도는 지배층의 여성에게 명예로운 칭호를 내려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이는 여성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기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