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부인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후비의 어머니 · 할머니 · 외할머니, 일정 직품 이상의 문무관료 및 공신의 어머니 · 아내에게 주어진 외명부(外命婦) 정4품의 칭호.
이칭
이칭
군부인(郡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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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고려시대에 후비의 어머니 · 할머니 · 외할머니, 일정 직품 이상의 문무관료 및 공신의 어머니 · 아내에게 주어진 외명부(外命婦) 정4품의 칭호.
내용

988년(성종 7)에 문무 상참관(常參官) 이상의 어머니와 처를 봉작하면서 여성 봉증제(封贈制)가 성립하였다. 성종 때 상서예부시랑을 지낸 채인범(蔡仁範)의 처 최씨를 청하군부인(淸河郡大夫人)에 봉한 사례가 처음이다. 현종 때에는 후비의 어머니와 조모·외조모를 군대부인으로 봉증하였다. 원화왕후(元和王后)의 외조모 김씨를 풍산군대부인(豐山郡大夫人)에 추증하였고, 원성태후(元城太后)의 어머니 이씨와 조모를 안산군대부인(安山郡大夫人)으로 삼았다. 원목왕후(元穆王后)의 어머니 최씨와 계모 정씨를 이천군대부인(利川郡大夫人)이라 하였고, 문화왕후(文和王后)의 어머니 왕씨와 조모 김씨를 화의군대부인(和義郡大夫人)에 봉하였다. 또한 개경에 나성을 쌓은 공으로 왕가도(王可道)를 공신으로 삼으면서 그의 아내 김씨를 개성군부인(開城郡夫人)에 봉하였다.

군대부인 등 외명부 봉증은 국왕의 즉위와 책봉, 태후와 왕태자의 책봉, 국왕의 순행 등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대상은 대체로 직사(職事) 상참 이상 및 산관(散官) 4품 이상 관료의 어머니와 처였다. 직사 7품 이상 및 산관 5품의 경우는 그 어머니만을 외명부로 삼았다. 봉작시 처음에는 정6품 현군(縣君)이라 하였으며, 다시 봉작할 때 정4품의 군군(郡君)으로 삼았고, 또다시 봉작할 때 정4품의 군대부인으로 올렸다. 군대부인은 군군과 같은 외명부 정4품이었지만 좀 더 높은 등급의 명호라고 할 수 있다.

군대부인은 때로 군부인이라 칭하였다. 최계방(崔繼芳)의 아내 민씨는 귀성군부인(龜城郡夫人)에 봉해졌는데, 최함(崔諴)의 어머니로서 귀성군대부인이라고도 불렸다. 즉 관료의 어머니에게 ‘대(大)’를 더하여 일컬은 것이다. 군대부인의 칭호 앞에는 남편의 관향이나 본인의 출신 읍호 등을 썼는데, 대체로 본인의 부계(父系) 출신 관향의 별호를 표기하였다. 예컨대 최계방의 어머니 낙랑군대부인(樂浪郡大夫人) 김씨는 경주 출신 김원황(金元晃)의 딸로서 낙랑은 경주의 별호였다. 모계가 유력한 문벌인 경우에 모계의 관향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박황(朴璜)의 처 경원군부인(慶原郡夫人) 문씨는 남평(南平) 출신 문공원(文公元)의 둘째 딸인데, 경원이씨 집안 출신 어머니[이자연의 손녀]의 관향 별호를 좇아서 썼다.

변천및 의의

고려 말 부인에 대한 봉증이 문란해지니 1391년(공양왕 3) 남편과 아들의 직품에 따라서 부인의 등급과 칭호를 내리도록 외명부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서 문·무 2품관의 정처(正妻)를 대군부인(大郡夫人)이라 하며, 문·무 3품관의 정처를 중군부인(中郡夫人)이라 하고, 그 어머니를 대부인(大夫人)으로 삼도록 하였다.

군대부인의 봉증은 후비의 어머니·조모·외조모 및 상층 관료 집안의 모와 처를 우대하여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이는 지배층 여성을 사회적으로 공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묘지명집성』(김용선 편,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2)
「고려 전기의 외명부」(김아네스, 『역사와 경계』 87, 부산경남사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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