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상서육부(尙書六部) 중 예의 · 제향 · 조회(朝會) · 교빙 · 학교 · 과거 등의 정사(政事)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이칭
이칭
상서예부(尙書禮部)
제도/관청
설치 시기
995년(성종 14)
폐지 시기
1275년(충렬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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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상서육부(尙書六部) 중 예의 · 제향 · 조회(朝會) · 교빙 · 학교 · 과거 등의 정사(政事)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변천과 현황

국초에는 예관(禮官)이라 했으며, 어사 · 시랑 · 낭중 · 원외랑(員外郎)을 두었고 속사(屬司)로서 사조(祠曹)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995년(성종 14)에 예관을 상서예부(尙書禮部)로, 사조를 상서사부(尙書祠部)로 각각 고쳤다가, 1011년(현종 2) 상서사부를 혁파한 뒤 속사를 두지 않았다.

문종 때에 인원과 품계를 정해 판사(判事, 宰臣이 겸직) 1인, 상서(정3품) 1인, 지부사(知部事, 他官이 겸직) 1인, 시랑(정4품) 1인, 낭중(정5품) 2인, 원외랑(정6품) 2인으로 하였다.

이 때 이 속의 정원도 정해졌는데, 주사(主事) 2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2인, 기관(記官) 6인, 전서서자(篆書書者) 2인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원의 요구에 의해 고려의 관제가 격하, 개편될 때 전리사(典理司)에 병합되어 없어졌다가, 1298년에 충선왕이 다시 설치하고 의조(儀曹)라 하였다.

이 때 관속으로는 상서 1인과 시랑 · 낭중 · 원외랑 3인씩을 두었는데, 시랑 가운데 1인은 타관이 겸직하고, 낭중 · 원외랑 가운데 1인씩은 서반(西班)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해 실시한 관제개혁에서 전조(銓曹) · 병조(兵曹)와 함께 선부(選部)로 통합되면서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문종관제가 복구되면서 다시 예부라 하고 상서 · 시랑 · 낭중 · 원외랑을 두었다.

1362년에 예의사(禮儀司)로 고치고 상서를 판서, 시랑을 총랑(摠郎), 낭중을 정랑, 원외랑을 좌랑이라 하였다. 1369년에는 다시 예부라 칭하고, 판서를 상서, 총랑을 의랑(議郎), 정랑을 직랑(直郎), 좌랑을 산랑(散郎)으로 고쳤다가 1372년에 예의사로 환원하고 그 관속들도 판서 · 총랑 · 정랑 · 좌랑이라 하였다. 1389년(공양왕 1)에 예조(禮曹)로 바뀌어 기능과 명칭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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