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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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상서육부(尙書六部) 중 예의 · 제향 · 조회(朝會) · 교빙 · 학교 · 과거 등의 정사(政事)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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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상서육부(尙書六部) 중 예의 · 제향 · 조회(朝會) · 교빙 · 학교 · 과거 등의 정사(政事)를 관장했던 중앙관청.
변천과 현황

국초에는 예관(禮官)이라 했으며, 어사·시랑·낭중·원외랑(員外郎)을 두었고 속사(屬司)로서 사조(祠曹)가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

995년(성종 14)에 예관을 상서예부(尙書禮部)로, 사조를 상서사부(尙書祠部)로 각각 고쳤다가, 1011년(현종 2) 상서사부를 혁파한 뒤 속사를 두지 않았다.

문종 때에 인원과 품계를 정해 판사(判事, 宰臣이 겸직) 1인, 상서(정3품) 1인, 지부사(知部事, 他官이 겸직) 1인, 시랑(정4품) 1인, 낭중(정5품) 2인, 원외랑(정6품) 2인으로 하였다.

이 때 이 속의 정원도 정해졌는데, 주사(主事) 2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2인, 기관(記官) 6인, 전서서자(篆書書者) 2인을 두었다. 1275년(충렬왕 1) 원의 요구에 의해 고려의 관제가 격하, 개편될 때 전리사(典理司)에 병합되어 없어졌다가, 1298년에 충선왕이 다시 설치하고 의조(儀曹)라 하였다.

이 때 관속으로는 상서 1인과 시랑·낭중·원외랑 3인씩을 두었는데, 시랑 가운데 1인은 타관이 겸직하고, 낭중·원외랑 가운데 1인씩은 서반(西班)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해 실시한 관제개혁에서 전조(銓曹)·병조(兵曹)와 함께 선부(選部)로 통합되면서 없어졌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문종관제가 복구되면서 다시 예부라 하고 상서·시랑·낭중·원외랑을 두었다.

1362년에 예의사(禮儀司)로 고치고 상서를 판서, 시랑을 총랑(摠郎), 낭중을 정랑, 원외랑을 좌랑이라 하였다. 1369년에는 다시 예부라 칭하고, 판서를 상서, 총랑을 의랑(議郎), 정랑을 직랑(直郎), 좌랑을 산랑(散郎)으로 고쳤다가 1372년에 예의사로 환원하고 그 관속들도 판서·총랑·정랑·좌랑이라 하였다. 1389년(공양왕 1)에 예조(禮曹)로 바뀌어 기능과 명칭이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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