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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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징수하였던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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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에 농우(農牛)와 농기(農器)를 징수하였던 임시직.
내용

몽고가 고려를 굴복시킨 뒤 계속하여 일본을 정복하려는 목적으로 출정군(出征軍) 및 전함(戰艦)의 준비를 고려에 명하고, 또한 둔전경략사(屯田經略司)를 봉주(鳳州 : 지금의 황해도 봉산)에 두고 여기에 소요되는 농우 3천두와 농기와 종자(種子) 및 그 해 가을까지의 군량(軍糧) 등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에서는 전중감(殿中監) 곽여필(郭汝弼)을 몽고에 보내어 여러 가지 요구 가운데서도 농기와 농우, 곡식과 종자는 백성에게 근본이 되는 것이므로 삼한(三韓)의 유민이 기근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감해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결국 고려는 몽고의 뜻대로 1271년(원종 12)에 농무별감을 각 도에 파견하여 농기와 농우를 황주(黃州)와 봉주에 바칠 것을 재촉하고 이를 몽고의 둔전경략의 수요에 충당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한국사(韓國史)』-중세편(中世篇)-(이병도, 을유문화사,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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