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폐경위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관원에 대해서는 『고려사』 백관지(百官志)에 1258년(고종 45) 사·부사·판관 각각 2인씩과 녹사 5인을 두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원나라의 반란세력인 합단(哈丹)의 군사가 남하하여 고려에 쳐들어와 피해를 본 충청도와 서해도의 백성을 위무하고자 1291년(충렬왕 17) 구급별감을 나누어 보냈다는 사실로 보아 이 관청의 기능은 백성의 재난을 구휼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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