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살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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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우마의 도살방지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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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우마의 도살방지를 관장하던 임시관서.
내용

1361년(공민왕 10)에 개경을 함락한 홍건적(紅巾賊)이 농사에 필수적인 우마를 거의 잡아죽이자, 개경 수복 후인 이듬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이 관청을 설치하여 우마의 도살을 금지하였다.

이 때 금살도감을 통한 우마의 도살금지는 대단히 엄격하여 신고자에게는 자기의 재산에 해당하는 양을 상금으로 주었으며, 범법자는 살인죄로 다스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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