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권이 강화된 광종 12년 때는 ‘수영궁궐도감’이라 하여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규모의 궁궐축조사업을 주관하였으나, 고려의 문물제도가 완비된 문종 때인 1076년(문종 30) 다시 궁궐도감이라 칭하였다.
그런데 국가재정과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궁궐의 조성에 따른 부정을 막기 위하여 그 기능을 축소하려는 건의가 자주 있었으며, 1277년(충렬왕 3) 궁궐도감에서 침전(寢殿)에 송책(松柵)을 만들어 바치면 사례로 은병(銀甁) 두 개씩을 하사하던 풍습을 폐지하였다.
더구나 1308년 충선왕은 소부(小府)·창고도감·연등도감·국신색(國贐色) 등과 함께 그 기능이 비슷한 선공사에 병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380년(우왕 6) 다시 설치되었다가 선공사에 병합하자는 건의에 따라 결국 1388년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기관으로 궁궐조성도감 또는 궁궐수보도감 등이 있었으나, 모두 임시관청으로 일이 끝나면 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