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후 ()

고려시대사
제도
죽은 황제의 생존한 황후, 혹은 현재 황제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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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태후는 죽은 황제의 생존한 황후, 혹은 현재 황제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작호이다. 황태후라고도 하는데, 선황(先皇)의 정처(正妻)나 현황(現皇)의 모(母)에게 주어지는 책봉명이다. 황제의 생존한 할머니는 태황태후(太皇太后)라고 한다.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던 고려는 국왕의 묘호로 조(祖)와 종(宗)을 칭하였지만 태후는 왕태후·대왕태후 등으로 변용하여 제후국의 칭호를 사용하거나 임금의 모후에 대한 시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원의 간섭을 받은 이후 왕실 용어가 격하되면서 대비(大妃)로 책봉되었다.

정의
죽은 황제의 생존한 황후, 혹은 현재 황제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작호.
개설

태후는 황태후(皇太后)라고도 하는데, 선황(先皇)의 정처(正妻)나 현황(現皇)의 모(母)에게 주어지는 책봉명이다. 황제의 생존한 할머니는 태황태후(太皇太后)라고 하는데, 모두 황제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작호이다. 우리 역사에서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태후 칭호가 사용되었다. 신라의 경우 태후는 주로 시호(諡號)로서 추증되는 형태로 사용되었다면,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던 고려에서는 중국의 용법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즉 죽은 임금의 정처나 현 임금의 모후에게 태후를 책봉하였던 것이다.

내용

고려는 군주의 칭호로 황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묘호(廟號)로 조(祖)와 종(宗)을 칭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실용어로 폐하(陛下) · 짐(朕) · 태자(太子) · 제왕(諸王) · 친왕(親王) 등을 폭넓게 사용하였다. 이처럼 황제국 용어의 사용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고려의 임금들은 자신의 모후나 전왕의 정처(正妻)에게 자연히 태후(太后)라는 책봉호를 부여하였다.

다만 태후 칭호의 사용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식 변용이 엿보인다. 우선 왕태후 · 대왕태후 칭호의 사용이 그것이다. 왕태후에서 ‘왕’은 제후국의 칭호이다. 고려는 임금의 모후를 태후로 호칭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왕태후(王太后)로 책봉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예종은 즉위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자신의 모후를 높여 ‘왕태후’로 삼았고, 성종은 재위 2년째인 983년에 자신의 할머니를 신정대왕태후(神靜大王太后)로 추증하였다. 태후의 이칭으로 황태후 대신 왕태후를, 태자의 이칭으로 황태자 대신 왕태자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려는 황제국과 제후국의 용어를 혼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변용의 사례로 ‘태후’가 임금의 모후에 대한 시호(諡號)로 사용된 점이 주목된다. 한대(漢代) 이후 중국에서는 생전에 태후 · 황태후의 존숭을 받았더라도 사후(死後)에는 남편을 따르는 원리에 의거하여 태후들은 ‘왕후’로 추증되었다. 하지만 신라나 고려의 왕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면 왕후가 아니라 ‘태후’나 ‘왕태후’로 책봉하였는데, 예를 들어 고려의 예종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명의왕태후(明懿王太后)’로 시호를 올렸다. 이에 대해 당대의 사관인 김부의(金富儀)는 “태후라는 칭호는 대개 모후가 살았을 때 아들이 어머니를 섬기는 칭호이다. 『당서(唐書)』에 이르기를, 살아서는 아들을 따르고 죽으면 지아비를 따른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죽어서는 마땅히 왕후라고 칭해야 하는데, 지금 모후가 돌아가심에 시호를 태후라고 한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수용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고려의 왕들은 자신의 모후를 태후로 추증하였다.

변천과 현황

태후 칭호의 사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된 것은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은 이후부터이다. 당시 원나라는 자신들과 비슷한 관서의 이름이나 작호(爵號)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고려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격하가 이루어졌다. 묘호인 조와 종 대신에 ‘왕’을 붙이게 하였으며, ‘짐’은 고(孤)로, 폐하는 전하(殿下)로, 태자는 세자(世子)로, 선지(宣旨)는 왕지(王旨)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격하는 태후 칭호에도 적용되어, 고려왕들의 모후는 이후 ‘대비(大妃)’로 책봉되었다. 예를 들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은 1390년(공양왕 2)에 전왕인 공민왕의 왕비 정비안씨(定妃安氏)를 왕대비(王大妃)로 삼고, 자신의 모후를 삼한국대비(三韓國大妃)로 존숭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으로까지 이어져, 조선의 국왕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각각 대비와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책봉하였다.

의의와 평가

태후 칭호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왕태후’ 작호를 병용하였다는 사실에서 제후국을 표방하였음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고려시대의 후비(后妃)』(정용숙, 민음사, 1992)
『신라 왕실여성의 칭호 변천 연구』(이현주,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4)
「고려 전기 태후의 이념적 지위와 ‘태후권(太后權)’의 근거」(이정란, 『사학연구』 111, 한국사학회, 2013)
「고려조의 왕족(王族) 봉작제(封爵制)」(김기덕, 『한국사연구』 52, 한국사연구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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